::::::::::: I ••••••••••• 고러나 이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는 會 社가 종도에 이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는 株主뿐만 아니라 잠재적 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轉換社債權 者등과고회사의 주식을 취득할권리를 가진자에 계중대한 영향을미친다. 즉, 주식투자자의 投下資本이 어느 정도 동결되 고株主의 이동이 쉽지 않계 된다. 도잠재적인株 主라고할 수 있는 전환사재권자 등은 이 定軟의 변 경에 자기의 의시를 표명할 기회를 박틸탕한재 불 측의손해를입계된다. 또 한편, 이 주석양도제한규정은 株券에 기재하 여야할사항이므로(商356),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이 규정을 신선한 때에는 流通중인 종전의 株券을 회수하고 이 규정이 기재된 株券을 株土 등에계 새 로이 교부할필요가 있다. 여기서 외국의 立法例(日 商 348)는 이 정관변경의 결의요건을 통상의 정관 변경의 결의요견보다 가종하고 또 주식으로 전환 할수 있는청구권을가진 자가잔존하는한 이 규 정신설의 정관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 규정신설의 정관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1月 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제출의 공고를 하계 하고 고 기간만료시에 이 규정신설의 定軟변경의 效力 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디(같은法 350). 고럽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商法은 이와 같은 안전장지도 없으며 주석양도 제한규정 신설의 정 관변경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주식양도제한규정신설의 정관변경도 통 상의 정관변경과 같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의 하고 그 效力도 통상의 정관변경과 같이 總會決議 의 成立詩에 발생한다고 불 수 박에 없으며 이 에 따 론 變更登記도 통상의 변경등기기간내에 하여야 된다고할수밖에없다. 과연 이와같이 처리해도무방하며 이 登記가商 去來의 安全 圓滑이라는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것 일까? 株主 등 會社에 대한 投資者의 利害와 去來의 안 전을도외시한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정 관변겅 측 그 會社구성원들이 의시만에 의한 自治 規程외 변경만으로 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더 라 도 무방한 것인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재검토되어야할 규정이다. 마. 株式 등의 轉換으로 인한 變更登記期間 현행商法 제351조는 「株式의 轉換으로 인한變 更登記는 轉換을 請求한 날이 속하는 달의 末日로 부터 2週間내에 本店所在池에서 이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 한 변경등기(商 340의3), 전환사재의 전환으로 인 한 변경등기(商 516@)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商 516의10)에 각 준용하고있다. 株式의 轉換은 전환청구를한 때에 효력이 생기 고飾 350CD),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株 主가 되는 時期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선기액을 납입한 때이고(商 340의5, 516의9), 전환사채의 전 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한때에 발생하며CWi 516 CID, 35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 한 자는신주의 발행가액을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 다飾 516의9CD). 그런데 이와같이 登記事由의 발생일과는다른 날찌(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를 변경 등기기간의 기산일로규정한 이유는무엇일까? 한달안에 날찌를달리하여 수회의 전환청구등이 였었다 하더라도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관하여 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營業年度의 末 또는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直前營業年度末에 전환등이 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商 340의5, 350®, 516@, 516의9), 구태여 번거롭게 數回의 등기신청 을 따로따로하여야 하는 번집을 피하고 또 등기의 이상이라고할수 있는簡明性울기하고자하는 취 지일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 등기사유의 발생일 즉, 변경연월일을 언제로 하여 등기하여야 하느냐? 또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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