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환청구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도래하기 전에 는등기를할수 없느냐는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登記先fylj는 변경을 거듭하였 다. 즉, 1996. 10. 7 등기 제3402―797호 질의회답 은 「‘‘상법 제351조는주식의 전환으로 인한변경등 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등기기간은 말일로 부터 기간하되 전환청구를 함으로써 전환의 효력 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사항이 발생하므로 고 등기사항마다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고하였다. 위 法條의 文理만으로보면 이와달리 해석하기 가 어렵다. 고러나 이와같이 새길 때에는한달안에 전환된 수개의 변경시항을 동일신청서에 의하여 한꺼번에 등기하면서 고 變更回數대로 변경등기를 반복하계 되어 이것은 無用의 짓이 된다. 申請書나登記書에 기록했다가지우고또 기록했 다가 지우고 다시 기록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어서 등기당시의 會社의 實體를 公示하기 위한작 업량보다 지난날의 연혁을 기록하는 작업량이 더 많은 비충을 자지하는 무용의 짓이 된다. 또 이와 같은 登記方式은 登記當時의 會社의 實 體를 公示함으로써 去來當事者에계 情報를 제공하 려는 商業登記制陵의 목적과 簡H片을 꾀하는 登記 의理想에 반하는것이된다. 고래서 변경한 登記先例 1999. 7. 12. 등기 제 3402―720호 질의회답은 「전환사재의 전환으로 인 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 일로부터 2주간내에 전환청구된 전부에 대한 변경 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산청할것이고, 이 경우등 기시항 종 변경의 연월일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 견해가 위 法條의 立法目的에 가장 적합한 것 인지도모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 法條의 法文에 반한다. 또 위 法條의 明文規定이 있는 한, 등기당사자가 위 법 I 28 法務士12 일호 I::::::::::: ••••••••••• 조를 등기기간을 연장한 편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스스로 고 혜택을 포기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사 유 발생직후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환청구 등 울 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미도래를 이유로 이 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어 렵다. 여 기서 또 다시 변경한 登記先例 2003. 10. 17. 공탁법인 제3402―248호질의회답은「주식의 전환 은그청구를한대에효력이 생기므로고변경등기 는 전환청구를한 날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변경등기 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로부터 2주간이라고 할 것이다」고 견해를 변경하였댜 그러나 이 견해 도한 위의 法條의 文理에 的中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 왜 이와 같이 등기선례의 엇갈리는 견해가 변경 을 거듭하고 이로 인하여 登記實務에 혼란을 초래 하는것일까? 그이유는바로위法條의 文言에 있다. 위 法條는 필시 등기당사자의 편의와 登記의 簡 明性을 꾀하기 위하여 立法한 日本商法 제222조의 7의 규정을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고런데 입법관 계지들이 日本商法의 條文을 은전히 借用하지 않 고 이를 왜국하여 위 法條를 입안한 과오에서 이와 같은혼란이 초래된다. 日本商法제222조의7은 「株式의 移轉請求로 인 한 變更登記는 每月末日 現在에 다라 同日로부터 本店所在地에서는 2週間 支店所在地에서는 3週間 內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으로써 전환의 효 력은 고 청구를 한 대에 발생하는 것이지만(日商 222의6), 그 변경등기를함에 있어서는 매월말일을 변경연월일로 하여 한달안에 전환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일필하여 1건으로 신청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행商法(1995. 12. 29. 법률제5053호)제351조는위와같이규정함으 로써 위와같은 견해의 대립과 실무의 혼란을 초래 하고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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