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이 法條는하루빨리 시정되어야할것이다. 바. 株式의 買入消却으로 인한變更登記期間 현행 商法 제343조는 멸) 株式은 資本減少에 關 한規定에 依하여서만消써밭수 있다. 고러나 定軟 의 定한 바에 依하여 株主에계 配當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消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0條와 第441{I菜의 規定은 株式을 消却하는 境 遇에 準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株式을 俳合할 경 우에는 1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株券提出의 公告 를하여야 할뜻과주식병합의 效力은 고期間의 滿 了 時에 발생한다는 뜻을 규정한 같은法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을 준용히죠l 였으며 , 같은法 제343 조의2에서는 定軟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會社는 정 기주주총회의 특별경의에 의하여 株式의 利益消 却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규정하고 였다. 株式의 消却이란 會社의 존속중에 특정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말하며, 株 主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소멸시키는 강제소각과주주와의 임의적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멸시 키는 임 의소 각이였다. 고 법률행위는대개의 경우매매계약이므로주식 의 임의소각은유상소각인 매입소각과결합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와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의 이 익소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 입소 각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이 점은 다 르지않다. 이 경우에 株式消却의 效力은 언제 발생하는 것 일까? 따라서 주식의 임 의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기간은언제부터 진행하는것일까? 資本減少를위한주식의 매입소각의경우에는減 資를 위한 재권전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절차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는논외로 하고株式의 利益消 却에 관하여 살펴보면, 株式을 소각하기 위하여 취 득한 會社의 自리朱式은 지체없이 株式失훗k의 절 자를 밟이야 하므로(商 342), 주석실효의 절차, 즉 株券의 파기와 株主名簿상의 고 株式 등에 관한 기 재사항의 삭제절자가 완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 다고불수밖에없다. 고립에도 불구하고 위 法條는 株式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임의소각의 경우를 구별합이 없이 주식의 소각에는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으로써 登記實務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立法의 不備라할것이므로마땅히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에만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을 준 용토록 개정되어야할 것이다. 사. 休眠會社의 淸算終結看徹規定 휴면회사란등기실무상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고 였는 會社의 登記簿를 休眠登記簿라고 일컫는 데 어서유래된용어로써, 商法은최후의 등기를한후 5년이 경과한 株式會社를휴면회사라고 지칭하고 였디(商 520의2). 商法은타인이 등기한商另는동일市 ·郡내에서 는 동일영 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商 22)하는 한편,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 고 였으며 (商 23@), 나아가 主体를 오인시 킬 유사 상호의 사용까지도금지하고 있디{iffi 23(1)). 會社의 설립이나本店또는支店의 이전시에 휴 면회사의 존재가 商號選定의 自由를 위축시키고 였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이른바 「회시꾼」이라 불리우는 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實體없는 등기부 상의 會社가 매매되는가 하면 銀行과의 사이에 명 목상의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통일어음용지나수표 용지를 수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각종 경 제법죄까지 연장되는 결괴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휴면회사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會社의解散命令등국가기관에의한會社에 대 한 감독기능과 함께 휴면회사에 대하여도 商法은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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