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공익적 자원에서 고 감독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즉, 商法 제520조의2는 최후의 등기를 한 후 5넌 을 경과한 주식회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일정한 申 告를 할 것을 公告하고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 때에 는 營業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解散한 것으로 의 제하며, 해산한것으로 간주한 날로부터 3년내에는 會社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이 경괴하면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 이 解散의 登記와 淸算終結의 登記는 登記官 이 職權으로 실행하계 하고 있다(非談 214). 株式會社任員의 任期의 最長期가 3年이고(商 383, 410), 그 登記의 해태나 選任의 해태에 대하여 는 무거운 秩序罰의 제재로써 登記申請이나 選任 節次의 이행을 從求하고 있는 접을 생각하면 隨개甘 이 나 登記를하지 않고 있다면 일응 고 會社는 營業 을 폐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더구나 登記主務官署 의 營業不廢止申告의 備告에도 불구하고 그 申告 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會社는 영 업을 폐지한 것 으로看徹하여도무리가 없다할 것이다. 고러나 解散간주된 후 會社繼續의 登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淸算이 終結된 것으로 擬制하 는 法例에는 문제가 있다. 청산의 종결이란, 해산한 會社가 債務를 변제하 고 偵權을 추심한 후 殘餘財産을 株主들에게 分配 하는 절자를 완료함으로써 淸算事務로서는 더 이 상할 일이 없는경우를말한다. 會社는 청산종결로써 法人格을 상실하지만, 청 산종결의 登記에는 創設的 效力(權利設定的 效力) 이 있는 것이 아니여서 청신종결의 登記가 되고 이 에 따라 그 會社의 登記簿가 폐쇄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會社 는 법 인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이 러한 점에서 청산의 종결을 解散의 경우와 같 이 일정기간의 경괴만으로써 의제할수 있는문제 가아니다. 外國의 立法例l(日商460의3)는 休眠會社에 대하 I 30 法務士12 일호 I::::::::::: ••••••••••• 여 해산간주할 규정은 였지만 청산이 종결된 것으 로 간주할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休眠會社인지의 여부는 위와같이오로지 登記薄 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實體를 갖춘 會社가 登記만을 해태하고 였던 중에 이 規定 에 의하여 청산종결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지고 그 登記薄가 폐쇄된 경우에는 실체에 부합하지 않 는 登記가 직권으로 실행됨으로써 登:E에 대한 신 뢰도가 그만큼 덜어지며, 또會社의 잔여재산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킨다. 登記實務 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 문제에 관한 질의 (1990. 8. 29. 등기 제167핼i 질의회답 1991 1. 12. 등기 제81호 질의회답, 19CJ1. 10. 9. 등기 제3402― 764호 질의회답, 1999. 1 8. 등기 제3402-29호 질 의회답 등)가 이 점을 말해준다. 더구나 非說事件節次法에서는 해산등기를한 후 10年을 경과한 회사또는해산간주된후 10年을경 과한會社의 登記簿는이를폐쇄할수있는뜻을규 정하고 있으므로(非談 146), 해산간주된 휴면회사 의 등기부는 그대로 방치하더라도 회사계속의 등 기를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을경과한 때에는그 登記簿를 정 리할 방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또 條理上 해산하거나 해산간주된 후 장시일이 경과한 대에는 일웅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推定할 수는 있을지 언정 청선이 종결된 것으로 의제할 수 는 없는것이다. 고럼에도 불구하고 위 法條가 休眠會社의 해산간 주규정 외에 淸算終結看歐規定을 덧붙임으로써 등 기실무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條理에 반 하는 立法의 結誤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청산종결긴주규정은 마땅히 削除汶正되어야 할것이댜 3. 有限會社의 登記관련 規定 ※ 新設合{#의 創立總會의 決議要件 商法 제603조는 有限會社의 신설합병 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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