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하여 株式會社의 신설합병의 경우의 創立總檜에 관한감은法 제527조제3항, 죽 「제380조제2항, 제 309조, 제311조, 제312조와 제3163드제2항의 규정 은제1항의 창립총회에 준용한다」는 규정을준용--<'>t 고있다. 고런데 위 준용규정중제309조는株式會社모집 설립의 경우의 창립총회의 관하여 「창립총회의 결 의는株式引受人의 3분의 2 이상이며 引受된 株式 의 總數의 過半數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는결의요건에관한규정이다. 有眼會社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商法 제585조는 「O前條의 결의는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총사원 이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한 다. ®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였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고 행 사할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합으로써 고 결의요견이 이 보 다가중되어 있다. 新設合{#의 創立總會와 定軟變更의 社員總會의 경중을 비교할 때에 창립총회의결의 요건을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 요건보다 경갑한다는 것은 條理 에반한다할것이댜 이 不合理한 規定은 조만간 시정되어야 할 것 이다. 4. 合名會社의 登記관련 規定 ※ 社員에관한登記事項 商法 제180조는 合名會社의 설립등기사항의 하 나로 「社員의 出資의 目的, 財産出資에는 그 價格 과履行한 部分」을규정하고 있다. 合名會社도 法人이고 외부에 대하여는 權利義務 의 主體인 單~ 나타나지만, 그 성질은 組合 的인것이다. 즉, 합명희사는 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直接, 連 帶, 無眼의 責任을 부담하며 , 정관에 특별규정 이 없 는한각社員이 업무를 집행하고會社를代表할권 한을 가지는 無限責任社員만으로 구성되는 法人이 며, 경제적으로는 고 社員은 會社企業의 소유자임 과 동시에 경영자이며 전인격으로서 會社의 事業 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會社의 영 업은 곧 社員의 영 업 이고 會社를 위한 활동은 社員의 生業인 관계에 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合名會社는個人企業의 共 同經營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物的資 本團體인 株式會社나 有限會社와는 달리 投下資本 이나 保有財産이 信用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아니 라, 고구성원인 社員개개인의 경영능력, 사회적 평가 등이 거래당사자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 어서, 누구누구가 공동하여 어 떤 부류의 영 업을 하 는 회사인가를 公示함으로써 登記의 목적은 달성 된다고할것이다. 더구나會社의 債務에 대하여 社員은무한책임을 지는것이므로, 각社員의 출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얼마의 재산을 출자기로 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한 부분이 일마냐는 것을 公示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이다. 이 점은合資會社의 無限責任社員에 관하여도 같 은말을할수가있다. 고럼도에도불구하고 위 法條는 위와 같이 규정 함으로써 이것을登記하계하고도고사항의 변경 이 였을때마다變更登記까지 하계하는것은登記 의 簡明性을 해치는무의미한것이다. 이 法條또는 外國의 立法例(日商64)를 참고로 시정되어야할것이다. 田 桂 元 | 協솔專門委員 韓國登記法學촘長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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