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개요 우리나라가세계 최고수준의 인더넷 이용국으 로서 법적 정비가 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정비 되어야 할 법적문계가 잔촌하고 있다. 인터넷은 유용성과 편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한편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정보가 도용될 수가 있고, 사생활이 크게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용이하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가 있고, 발신자의 익명성瞬名性) 때문에 특정인을 비방, 중상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세계 각국과 사이에 연결되는 거미줄 망(Web)이 되어 있고, 얼굴이 없는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기 존의 법률이론만 가지고는 효과적 이 규제가 어 럽게 되어 있다. 인더넷 언론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기촌의 매 스미디어와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 는 경우(명예훼손)도 있고, 초상권, 신제권, 성적 비밀보호의 침해 등 여러 가지가있다. 요컨대 인더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 기본권 침해는 두 법익간에 충돌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조화점을 찾느냐가 문제가 된다. 인더넷상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형법에도 규정이 있지만(형법 제307조) 특별법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등 법이라 부른다) 제61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항)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제2 항)타인의 명예를훼손한자를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비방 할 목적이 없이 사실을 적시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07조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 전실한 사실 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인터 넷 방송, 인더 넷 신문과 같이 공연성 있는 서버가 하는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는 법위내에서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인다. 고러 나 권리남용으로 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 지 않을것이다. 二.인터넷의 특성 1 양면성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기존의 매체에 있어서는 정보의 수신자에 불과하였던 일반 대중이 정보 의 발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일반사용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비용도 들 이지 않고 정보의 수신자 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더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정보 수신자 역할을 합과 동시 에 인더넷상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으며, 전자게시판이나 뉴스그룹 등에서 게 시판에 올려져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 견을 게시판에 올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2. 익명성 인터넷 사용자는 인더넷을동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한 채 전세계 어느 누 구와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 인더넷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공개 될 염 려가 없는 江)만으로 게시판에 글을 을 릴 수가 있고, 인터넷 수신자 입장에서도 익명이 허용되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만으로도 인터 넷 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더넷의 익명성은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긍정적인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의 익명 성을 이용하여 사희 약자들이 다양한 불만과 의 견을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민감한 사항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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