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 ■ 論說 에 대하여도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합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 시키는한요소가되었다. 하지만 정보발신자의 익명성 보장을 자선의 신 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보다 공 격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가능하계 합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가 많아져 가고 있 댜 최근에 사이버 스토깅 사이버 테러 등은 다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 라고할수있댜 다른 하나는 정보수신자의 익명성의 보장은 부 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기존 미디어의 경우 는 정보수신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위하여서는 편지, 전화, 인편 등 물리적인 경로를 통하여 가 능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신자의 익명성의 보장 은 어려웠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에 접근하는수신자의 익 명성이 보장된다. 이러한 수신자의 익명성은 인 더넷상 음란물의 집근이 수치심이나 도덕적 죄의 식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초시간성 • 접근 용이성 인더넷은 다른 어떠한 매제보다는 시간과 공간 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인터넷은 정보를 세 공한 업체 또는 개인이 고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한 정보 수신자가 자신의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 이 정보를 점근할 수 있고, 반복적 인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 연결된 시선만 갖추면 어떠한 공간에서 전세계 어디에 수록되 어 있든지 상관없이 인터 넷상의 정보에 대한 집 근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은 인더넷상 접근을 가로막는 법적 장치가 없고, 다양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을 통한 정보의 집근이 가능하다. 전파속도 역시 다른 어떠한 매체보다 빠르다. 이러한 강한 전파 성으로 인하여 인터넷은 흔히 정보초고속도로 I 34 法務士12 일호 (informat ion superhighway)라고도 한다. 이 러한 접근, 전파의 용이성은 명예훼손의 발언이 신속하고 광범위하여 퍼날리고 퍼부어 줄 수가 있다. 4. 국제성 인터넷상으로는 국경의 제한없이 자유로운 정 보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터넷의 비속지 성(非屬地性)은 인더넷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 고 있댜 한 나라에서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규제한다고 하여도 규제되지 아 니하는 다른 나라로부터 전파되 어 오는 인더 넷 의 음란물을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 넷의 내속지성으로 말미암아국계적인 정보이동 으로 인한 전세계로 공표된 명예훼손의 판단기 준이 되는 지 역사회 국가나 주(州)의 재판관할권 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5. 탈통제성 정보의 생산 및 흐름에 있어서 기존의 매스미 디어는 정보통제자가 존재하여 정보의 유출 이전 에 편집권을행사하나 인터넷의 경우에는 기술적 으로 모든 메시지들이 유통경로상 반드시 통과하 여야 하는 중심축이 없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 는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실제가 없다. 이 러한 인터 넷의 탈통제성은 정보통제자로부 터 제한울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가능 하도록 합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러나 이러한 탈통제성, 무 간섭성으로 인하여 공격적 발언, 비방의 발언에 대하여 편집권의 행사가 불기능힘에 따라 인터 넷의 표현은 다른 매체를 통한 표현보다도 명예 훼손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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