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6. 다양성 인더넷상으로 전달되는 정보형태는 인쇄매체 나 방송매체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 로 월드와이드웹의 경우 텍스트, 사운드, 사전,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정보형태의 다양성은 오늘날 인터넷 을 가장유용한통신 매체로서 작용하게 하고 있 는것이다. 또 인더넷을 통한 정보 전달형태 역시 다양하 다. 전자메일(e-mail), 메일리스트(mail list)와 같이 1:] 또는 1: 다수의 정보나 의사의 교환이 가 능하기도 하고, 인터넷 채팅이 텔넷 등과 같이 실시간 의사교환도 가능하다. 월드와이드웹 (WWW)과 같이 원격지에 있는 컵퓨터에 저장되 어 있는 문서나 동영상과 같은 정보에 대한 전달 등의 형태도 가능하다. 이는 전통적인 매스미디 어의 1대 다수 형태의 전달 방식을 중심으로 규 제 근거를 삼았던 논리가 인터넷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된다. 三. 명예훼손법 법체계 l 전통적이명예훼손법 전통적인 명예훼손이라고 할 때에는 언론이나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을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상 이루어전 명예훼손의 경우도 기존의 언론과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법과 동일하게 그 적용이 가능한가 문제된다. 세계 추세로 보아서는 인터 넷과 관련한 법규를 새로 제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인더넷과 관련한 신법을 제정한 나라도 있 댜 그러나 명예훼손에 대한 기본적인 근간을 이 루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명예훼손 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내지 제312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 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 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7조), “사람을 미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 한 자’'(형법 제309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형법 제31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미국의 형법은 명예훼손죄는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해 특정 인을 해칠 의도(악의 :Malice)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합으로써 그 사람에게 손해 (Damage)를 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 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이 있 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히 특정인에게 관련이 되 어야 한다는 것 또 단지 의견이나 견해(Opinion) 가 아닌 전술(Statement)이어야 한다는 것 또 그것이 지칭한특정인에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 든 피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되는 이론이댜 또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직 간집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들로서는 세가 지 분류로 나눈댜 즉 출판사(Publisher), 전화사 또는 통신사(Common Carrier) 그리고 서점, 도 서관 등 유통기관(Distributor) 등이다. 일반적 으로 전달자에 헤당되는 Comffi)n Carrier 와 Distributor는 책임이 없지만 Publisher는 책임 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정보통신망 등법이라 한다) 제61조는 사람 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 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제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한 자(제2항)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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