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論說 동법률 제44조에서는 일반에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 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을 수 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익명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절 차를마련하고있다. 이들규정들은형법상명예 훼손법의 특칙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예훼손죄와 관련되는 인터넷의 특 징을 다시보면 첫째 인터넷은 지역적 제한을 벗 어나 지구촌 어느 곳이나 영향권 아래 있는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 인더넷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한사람이 어느나라 어느지역의 법원에 명예 훼손으로 인한 고발을 해야 할지 복잡성이 생긴 댜 고소인이 사는 나라에 하느냐, 피고인이 사 는 나라에 가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당 웹사 이트를 만든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에 가서 하느 냐 재판관할권이 문제가 된다. 둘째 인더넷에 글 을 올리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할 경우 누구를 상 대로 명예훼손으로 고말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 실 인더 넷상에서 저 질의 글을 올리는 사람은 대 부분 익명이나 가명으로 본인의 실체를 드러내 지 않고 글을 올리는 일이 많다. 그래서 피해자 는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 람에게 책임을묻는 일이 용이하다. 그러나 홈페 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속수 무책일 수가 있다. 이러한 인더넷 특징 때문에 각국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을 제정 하거나그움직임을보이고 있다. I 36 法務士12 일호 四 각국의 경우 L 미국 미국은 1996년 방송, 케이블TV, 전화, 정보통 신분야에 관한 기존의 통신법을 개정해서 인더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합 하는 새로운 통신품위유지법 (Communication Decency Act o f 19 96을 만들었댜 이 법은 인더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ISP), 전자게시판 운영자나 홈페이지 운영자(Sysop) 등으로 하여금 미성년자(18세 미만자)에게 음란 물이 제공되거나 사람들에게 불건전한 자료 또 는 명예훼손과 같은 내용물 게재에 대해서는 책 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더넷 사 용자들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만들도록 하 고 있댜 인더넷은 익명이나 가명을 많이 사용하 는 특징 때문에 이 법은 직접 명예를 훼손시킨 사 용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이들의 글 이나 내용을 게재해 준 인더넷 서비스 업체(ISP) 또는 운영자에게 책임을 지워 이들을 처벌함으 로써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자들의 내용물 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특징이 있 다. 인터넷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 는 개인이나 단제는 ISP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리고우선은 기존의 명예훼손 법에 준하여 명예훼손법을 위반 했느냐 하는 것 이고 다음은 ISP 등에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느 냐하는것이다. 명예훼손책임은 인터넷 사용자의 글을 단지 전 달만 해 준 배포자로 간주하느냐, 발행자 (Publisher)로 간주하느냐, 공공의 통신업자로 간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발행자인 경우책임을부담하게 된다. 첫째로 서적, 잡지, 신문같은 발행자는 발행하 는 내용에 대하여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된 다. 명예훼손의 표현 자체는 발행자가 아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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