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가 작출했다고 하더 라도 발행자가 그 표현 측 출 판을 했다면 발행자는 자신이 명예훼손을 한 경 우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은 발행자는 편집 • 출판의 과정을 통하여 출판내용이 통제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명예훼손 법은 주법에 해당하며 그 주법은 Common Law 상 전통을 이어 받는다. Common Law상 저자 가 명예훼손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 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책임을 지고 저자로서는 전실이라는항변을행사할뿐이다. 둘째로 서집 도서관, 뉴스스텐드 등을 지칭하 는 제3자의 발행물을 배포하는 자는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필요가 있 였던 때에 한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은 서점에 대한 접근을 현저하게 해치게 되 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즉 알권리의 중대한 제약 이 된댜 이러한 요건은 저작권의 기여 침해의 주관적 요건과 동일하고 과실과는 다른 개념이 다. 배포자로서는 자기가 취급하는 출판물 중에 명예훼손의 표현이 있는가를 항시 조사할 의무 가없다.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통신사는 사용자가 회사 가 운영하는 전화 등을 사용하여 다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통 신사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사용자에 대하여도 무작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 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영국 영국은 미국과 같은 해 1996년 명예훼손법 (The Defamation Act of 1996) 을 개 정 했는데 인터넷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였다. 즉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기존의 반송, 출판에 의한 명예 훼손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영국의 인터넷 명예훼손법이 미국과 다른 것은 미국은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측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증 거를 제시하도록해야 하지만 영국은반대이다. 명예훼손 소송이 전행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 예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를 세시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피고가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이댜 즉 피고는본인(단체) 저작자, 편집인, 또 는 발행인이 아니라는 것을 층명하거나 명예훼 손과 관련된 내용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떤 해당 자료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했거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3. 캐나다 개나다는 미국, 영국과 같이 인더넷 명예훼손 에 관한특별 개정법을만들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도 기촌의 명예훼손과 똑같이 법을 적용하는 융통성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에 가까운 태도를 취한다. 측 인터넷 명예훼 손이 된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했다든지 죄 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4. 싱가포르 싱가포르도미국, 영국과마찬가지로1996년에 인더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규를 제정하 였는데 지금까지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강 력한 규제를 하고 실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 찬가지로 개인보다 인터넷 서내스를 제공하는 ISP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또한 모든 ISP는 싱가포르 방송당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성 가포르 국내 전화선과 싱가포르 내 ISP를 통해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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