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論說 인터 넷에 접근하는 사용자 등을 ISP에 의해 사용 자 추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 전화선을 통 해서 인더넷에 접속하는사용자는추적이 어렵게 되 어 있으며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더 넷 카페에는 익명이나 가명의 사람들이 많기 때 문에 사용자들을 알아내는것이 어렵다. 5.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공식 법률이 없으며 인터넷 명예훼손을 방지 하고자 하는 지침서가 있을 뿐이다. 五. 우리나라의 경우 L 개설 우리나라는 인더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동에관한법률 세 61조제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조 제2항 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인의 명예 를 훼손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규 정하여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특별규 정을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자의 조치의 무 규정도 두고 있다. 동법 세44조 제1항에 “정 보통신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 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 할수 있고, 제2항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I 38 法務士12 일호 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 을 받은 때에는 지제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2. 인터넷상명예훼손책임 가.발산자의 책임 인터넷 통신의 발전에 따라 인더넷의 익명성, 탈통제성, 전파용이성에 바탕을 두고 자유로운 의사교환과 정보전달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사회, 문화발전 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인신공격 발언과 명예훼손적 소문의 유포 로 인하여 그폐회가심각해 지고 있다. 인더넷을 통한 명예훼손 발언은 정보통신망등 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그 발언이 명예훼 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에 있어서는 인 터넷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매체보다 좀 더 탄력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당하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발언은 인더넷이 본래 익 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하여 무책임한 발언으로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 는 상대방은 인터넷이라는 특성 매체 때문에 보 다 유연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인터넷상 게시판을 동한 명예훼손의 표현에 대 하여 같은 게시판을 통한 즉각적인 반론이 가능 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명예훼손여부에 관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있다. 나. 정보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인터넷상 발언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발언자 를 추적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하여 고 게시판 등에 실린 글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을 인정한다면 인더넷 서비스 제공업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편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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