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하여 검열을 하고 인터넷 사용자로 하여금 유축하게 하여 삭제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자제 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 를초래할것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 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 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할 것 인 바(중략)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그 러한 글들이 프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총 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체 그대로 방치하 여 둠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 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8나74113, 대구지법 2002. 9. 7 선 고 2001가단36801판결). 위 판결은 온라인 서비 스 제공자로서는 명예훼손 발언이 게시판에 게 재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삭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 한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六.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과 민사책임 l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가. 불법행위성립요건 인터 넷의 발전에 따라 개 인의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에도 개인의 인격적 법익과 관련된 명예훼손, 사 생활 침해 및 음란한 표현물이 갈수록 폐해가 심 해지는추세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음란물 표현에 대해서 정 보통신망등 법에 의하여 규정을두고 있으나 이 것만 가지고는 안전한 것이 아니고 인더넷 특성 상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인격권 침 해시 민사책 임을 물으려고 할 경우 민법 제750 조, 제751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64조의 명예 훼손에 적당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문제되고 있다. 나. 인터넷 언론과사생활침해 인터넷 언론에 의하여 성명권, 음성권 및 초상 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매우 다양하게 나다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는 두개의 법익 간의 총돌로 나타나 는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구서울지법 동부지원 은 인기가수 모 여가수가 "허위사실과 욕설에 의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네티즌 안모씨를 상대 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안씨에게 200만원을 배 상하라는 판결을 했다(조선일보 2000년 7월 19 일자).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루어 내느 냐가 관건이 된다. 독일에서 발전한 "실제적조화 의 원리’’를 고려하면 이러한균형점 내지 조화점 의 모색은 결국 어느 선까지 언론의 자유가 인정 되며, 또 명예권이 양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선부터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명예권이 우선 되는지에 대한판단을 의미한다. 언론의 자유가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측 보도내용의 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명예권에 우선시킬 수 있다고 합으로써 양자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 이다. 형법 제310조에서 “전실한 사실로서 오로 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판단이 입법화 한것이다.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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