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論說 2. 민사법적구제수단 가.손해배상 인더넷상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므로 민법 제750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 구원인이 된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포합하여 피해자에게손해를 끼치면형사적 범죄가되기 위 한 성립요건에 비해서 구비요건이 더 가볍다. 대법원은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에 필요한 사 실 적시는 “사실을 직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 정할 것이 아니고 간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고와 같 은 사실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 인의 사 희적 가치 •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제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판결)라고 판시하여 손해배 상 성립법위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비하여 넓 히고있댜 또한 최근 추세는 손해배상액의 정도를 점차 확대해석하여 단순히 야기된 피해의 배상이라는 차원을 넘어 징벌적 의미까지 부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사법부의 경향은 인더넷상 명예훼손을 민사적 조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크댜 현행 정보통신망 등 법 제44조는 ‘‘정보의 삭제 등 요청시 정보통신세공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 록’’ 하고 있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자가 반 박자료를 갖추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 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한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 미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미보아온바와같다.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 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명예훼손의 회복가능성을 엮어 두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 상 보다 실추된 명예회복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측면을 착안한 것인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서도 사정은 동일하다고 하겠다. 다만 사죄광고 게재명령은 1991년 현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 을 내렸다(헌법재판소 1991. 4. 1. 89헌마160결 정) 판시하기를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을 양심 인 것처 럽 표현한 것의 강제로 인간양 심의 외곡굴적이고 겉과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 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 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급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 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적당한 처분으로서 메시지 의 내용을 취소 혹은 정정하게 하거나 동일 사이 트에 가해자가 패소한 재판의 결과내용을 게시하 게 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반론보도청구권 부정확한 보도나 편향적 보도로 인한 언론 피 해에 대해서 단지 사법적 해결에만 맡기는 데에 는 많은문제가 있다. 현대의 정보화사회속에서 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 생산 • 공급되는 상황이 기 때문에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한피해는그즉 시 시정되지 않으변 회복 불능의 상처를 납길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사법적 판단은 그 성질상 상 당한 시간을 두고 사안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겁 토한 뒤에 비로소 내려지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 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법제도는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여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가 이제 ‘‘반론보도청구권’’ 나. 명예회복의 적당한처분 이라고 이릅올 바꾸었댜 이 제도는 보도의 전실 민법은 제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I 40 法務士12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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