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도 일단 반대의 입장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합으로 써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현행 정기 간행물법과반송법에 의해 시문, 방송등에 대해 서만 적용되고,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는 적용 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 각에서는 정기간행물의 법주에 인터넷 신문, 방 송까지도 포합시켜 반론보도청구권을 확장하자 는의견이 나오고 있다. 라. 정보삭제가처분 게재된 메시지의 내용이 불법적이면 해당 피해 자가 법원에 메시지 삭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도 있댜 측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 이 제도는 급박하게 증가하는 피해의 확산을 일단 자단하는 조치이 므로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돌이키기 힘들어 지 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상 상당히 유용한 대 처방안이 됩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등 법 제44조에는 정보의 삭 제 등요청시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제없 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일에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鄭 南 輝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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