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實質的競賣·形式的競賣대비표 - 實質的競賣 1 업무참고자료 I 1 形莘賣買 | 소의 변용을 가하면서 실시한다는 것을 뜻 한다. 신청서의 7|재사항 신청서에 채권자· 체무자· 소유자’를 기재 신청서에 ‘신청인 • 상대방’을 기재히고, ‘경 히고, ‘담보권과 띠담보채권’을표시한다(규 매신청권’을표시한다. 192).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유치권은, ‘신청 인· 상대방· 유치권의 채무자로 기재한다 신청서의 첨부서류 압류(押留) (1) 강제경매는 집행력있는 정본’ 및 ‘송달 증명 을 첨부하고(81, 39),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존 재를 증명히는 서류’ (부동산등가부등본, 저 당권등기필증사본)을 첨부한다(264). 채권증서 등 ‘피담보채권의 존제 는 「증명 (證明)」 할 것을 요하지 않고, 「소명(珠明)」 으로족하다 (264,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 5110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을 하고 동시에 고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 야 하고(268, 83), 또한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다(268, 94 CD). 압류의 효력은, (1)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2)경매개시결정이 강제경매는 채무자’ 에게, 임의경매는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의 둘 중 먼저 된 때 생긴CK83 @, 268). 실체상(寶體 (1) 강제경매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 소멸 • 上)의 이유에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유’ 로 으|한 개시결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내이 정에 대한 경우어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86 이의 ®, 대법원 1991. 2. 6.자 90그66결정).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부 존재 • 소멸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 소멸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예에 의하여, 협 의의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人듀구’ 를 첨부한다(264, 274). (1)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판결(이유란에 기재된 것이라도 무방하다), 공정증서 • 사문서를 첨부히고, (2) 협의의 형식적 경매는, 경매신청권의 존 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나, E円t 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에 의하여 형식적 경 매의 신청권이 생기거나 법원의 허가를 요 하는 경우어는 각 판결 또는 허가결정의 등 본을 첨부한다(민법 269, 490, 10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274, 268, 83),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히는 것 은 동일하나(274, 268, 94 @), 등기의 효력 에 관하여는E隅이 있다 (1) 압류에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 해에 의하면 등기는 압류의 효력이 있으나, (2) 압류에 처분제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 는 견해에 의하면, 등기는 딘순히 절차의 개 人信: 공시(公示)히는 효력만 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유 치권 또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등 ‘실처쌍의 이유’ 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가 없는 E恥l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한다(16). 대만법무사럽~ 43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