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質的競賣·形式的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I - mm讀 I 1 形莘賣買 | 변제기의 연기 등과 같은 질체상의 이유’ 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265). 인수주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弓|受主義)와 는,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 소제주의 담은 U脂퓨인이 인수히는 것이 아니라 매각 (消除主義) 에 의하여 소멸히는 것이 원칙이다(258, 91 ®@@). 측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소제 주의(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현금화의 부동산의 경우어는· 현황조사(368, 85), 평 준비 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268, 97), 일괄 매각의 결정(268, 98 G)), 물건명세서의 작 성 • 비치(268, 105) 뿐만 아니라, 경매부 동산의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268, 83 Q)) 를 하고,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자 를 한다(139). 잉여주의 강제경매아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든 (菊j餘主義)으| 절처비용 및 우선채권을 변저固고 잉여가 적용 여부 생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잉 여주의」가 적용된다(91 G), 268). I 44 法務士12 일호 광의의 형식적 경매를 「현금호遷 위한 형식 적 경매」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나누어, (1)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는 목적 부동산에 부담이 있으면 부담이 있는 E脂 평가등回 □H-9'-인에게 이를 요玲시키는 「인수주의」를 취하~ (2) 청산을 위한 형식 적 경매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당해 부동산 위의 부담도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소제 주의」를취한다 E匠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어는 매각기일 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 담이 소멸하지 않음을 기재한다 현황조사,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 괄경매의 결정, 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 등을한다 E匠t,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나,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 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 한 현금화의 경우어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통지’ 는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1. 2. 16.자 91 마 239결정). (1) 소제주의(消除主義滑} 취하는 경우어는, 우선권자를 해하지 않기 위하여 「잉여주의」 를채택함은당연하나, (2) 인수주의(弓|受主義)를 취하는 경우어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댜 일설은 형식적 경매 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적 매각이 아니고 실질적 경매가 개시되면 그 절차가 우선하게 되므로 형식적 경매까지 「잉여주 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다른 일 설은 집행비용도 나오지 않는 경매를 행하 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경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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