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實質的競賣·形式的競賣대비표 - 현금화의 실시와 사후처리 배당요구 (配當要求) 實質的競賣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 • 기일입찰 • 기간 입찰의 세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하고 (103), 잉여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직권 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며 (104), 매각대금이 X덥되면 법원사무관 등 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 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고(144), 매 수인의 부동산 추匡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 을 받지 않는다(267). 또 채무자가 부동산을 n脂릅근卜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도의 상 옳은 것이므로 채무자는 U脂캇!청을 할 수 없고(규 59 i , 158),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아용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공유 자와 협의하여야 하므로(민법 265), 공유지 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 자가 도는 것보E는 가존의 공유자에게 우 선매수권을 주는 것이 E閑·하다(140).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 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할 수 있다(88 CD). 1 업무참고자료 I 1 形莘賣買 | 경우에도 역시 그 범위에서 「잉여주의」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댜 부동산의 매각방법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 일 등의지정, 매각대금자급 뒤의 조치, E旺} 완납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료과 등은 담 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규정을 그대로 적 용된다 E巴, 채무자의 매수신청금지에 관한 규정 (규 59 i , 158)은, (1) 협의의 형식적 경매는, 신청인의 실체적 청구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 아니고 또 채무자가 별도로 존재하 지 않는 것이 통례이므로 금지규정은 적용 될 여지가없으나, (2)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견해가 나뉘어, 일설은 신청인인 유치권자에게 실체상의 청 구권이 있고 채무자가 존재하므로 채무자가 □脂신청을 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하나, 다른 일설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고 유치물을 장기간 겨씁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 려는데 있으므로 채무자에 의한 매수신청 도 허용한다는것이다. 한편 공유물본할을 위한 경매는, 공유물의 天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은 적용되지 않는대대법원 1991. 12. 10. 자 91마 239결정).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측 일반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1) 일설은 人人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 청하거나 선박우선특권은 人人로 경매신청 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인정할 필요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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