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實質的競賣·形式的競賣대비표 1 업무참고자료 I - mm讀 I 1 形莘賣買 | 배당절차 매각[IPo이 天끔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 (配當節次)으| 는다. 요부 매각[I□P으로 배당에 참가한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다(145). 교부절大f (交付節次) I 46 法務士12 일호 배당표에는 매각[IPo,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 율을 적는다.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 채권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고(150),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 시한다(152@).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 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 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측시 배당 을 실시하고(152 (?) @),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어匠측시 배당을실시한다. 배당기일에 이의가완결되지 아니한 부분은 배당을 유보히고 공탁한다 E음 경우는 배당액을 공탁한다(160).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 어 있는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 판의 정본,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이 저溫되어 있는 때 가 없다고 하나(통설), (2) 다른 일설은 「배당요구」를 허용함이 상 당하다고한다 국세 등의 교부청구(交付請求)에 관하여도 허용함이 당연하다는 견해와 허용되지 않는 E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1)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도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도 존재할 여지 가없으나, (2) 소제주의를 취하는 경우어는, 일설은 소 멸하는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하여 야 한다고 히고, 광의의 형식적 경매를 청산 을 위한 형식적 경매와 현금화를 워한 형식 적 경매로 구분하는 견해는 현금호遷 위한 형식적 경매는 소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 로 배당절차가 필요없으나, 청산을 위한 형 식적 경매는 소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배당절 차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경매절차 고밖에 따로 마련된 변제절차가 있어 매각 E距}을 파산관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주 관할 자에게 교부하고 따로 배당절차가 필 요없E는견해가있다. (1)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대대법원 1996. 8. 23.선고 95다 8713 판결),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 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유치권자가 교부받은 매각[肝뜹줄 자기의 채 권에 충당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부정설이 다수설이나,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실질상으로 우선변저鷹 받게 된다. 현금화가 이루어진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은 소멸한다. (2) 협의의 형식적 경매는, 매각[脂} 중 집행 비용과 우선채권자에 대한 변제금(E四\ 배 당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히는 경우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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