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質的競賣·形式的競賣대비표 - 절차의 정지 (停止) • 취소 (取消) 앙경매의 경합(競合) 實質的競賣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민법 340 0, 370) V)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1) 강제경매는,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 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의 일시정 天馮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저虐한 경우는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추岭」한다(49).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등 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이나 담보권실행 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등이 저馮되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또 일정한 경우어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한 다(266) .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 경매가 개시된 경우어는, 형식적 경 □圈 「정지」하고 실질적 경매를 「진행」하며, 실질적 경매가 ‘취소’ 되면 형식적 경매를 「속행」한다(274 (?) @). 1 업무참고자료 I 1 形莘賣買 | 다漏충 공제한 잔금은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E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판결의 분 할비율에 따라 신청인과 다른 공유자에게 교부한다.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은 신청인은 각각의 형식적 경매의 취지, 목적에 따라서 처리하 되, 자조매각은 공탁히도록 한 것이 많대민 법 490, 상법 67@ 등). 유치권 또는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신청권 이 없다는 취지에 확정판결의 정본, 형식적 경매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등 의 저隆이 있는 때에는 절차를 「정지」하거 나 또는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한 다(274 G)).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가 경합할 경우 어는곤 사건의 선 • 후에 관계없이 실질적 경 매에 의하여 「속행」한다 E巴, 공유물본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 중 공 유자의 1 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의 天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에 의하여 목적물 전 처曆 매각히고, 지분에 대한 뒤에 개시된 사 건의 압류채권자는 그 공유자가 취득한 매 각대금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집행 을 행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지분에 상당한 액 중에서 채권액을 배당 을 받아가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댜 鄭 相 泰 | 법무사(울산회) 제공 대만법무사럽~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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