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관계 [2004년 11월 등기선례] [1] 사업주체의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주택법 계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의한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마처진 경우, 사업주제의 재권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 계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사실을증명하는 서면(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 등邊 첨부하여 사업주제를대위하여 금지사항부기등기의 말소를신청할수있다. (2004. 11. 2 부등 340 2-546 질으匡| 답) O 참조여답 : 등기여답 제1019호, 제1085호 [2]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임차권 및 기계 • 기구만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장저당법상 공공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토지나 건물 또는 그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관하여 등기된 권리 중 하나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임차권 빛 기계 • 기구만으로는공장재단을 설정할수 없다. O 참조조문 : 공장X1당법 저12조, 저h5조, 제16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저1329항 [3] 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잡는 방법 (2004. 11. 2 부등 340 2--549 질으區| 답) 갑이 소유하고 있는 0 0시 0 0면 0 0리 산15 임야 21,917m'가 임야대장상 같은 리 산15 임 야 19,392m'와 산15-1 임야 2,525m2로 분할되었으나 분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 이 을에게 분할 후의 위 산15 임야 19,392m2만을 매도하였으나 착오로 분할 전의 산15 임야 21,917m'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고 그 뒤 위 분필등기가 된 경우, 직권이나 신청 에 의한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위 산15―1의 소유명의인을 을에서 갑으로 경정할수는 없고, 갑과 을의 공동신청이나 확정판결에 의한단독신청으로 위 산15-1에 대한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11. 2 부등 340 2-551 질으匡|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저1489항, l| 저1409항, V 저1540항, 2003. 8. 13. 부등 3402-437 질의회답) I 48 法務士12 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