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집합건물의 개저固업에 의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건물에 관한 근저당 권등기와 동일한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유루한 경우 직권 말소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부칙(84. 4. 10. 법률제3726호) 제2호 제2항 및 부동산등기법부칙제2조에따른대 법원규칙 (85. 3. 14. 대법원규칙 제904호)에 의한 집합건물의 개제작업에 따라 대지권의 등기를 경료합에 였어서, 건물에 관한근저당권등기와등기원인, 고 연월일과 접수번호가동일한등기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있는 때에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부기하지 아니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있는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비{부동산등기 법 계102조의3 계2항), 위 근저당권등 기의 말소를유루한 경우등기관은 직권으로 그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며, 이는 건물에 경 료된 근저당권등기가말소된후고건물이 멸실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울리 위 토지의소유 명의인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4. 11. 4. 부등 3402-552 질의회담) [5] 건물지분에 대한 근저당권과 등기원인, 그 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해-~ 그 목적지분이 다른 경우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3 규정에 의하변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등기가있는 때에는고등기에 건물만에 관한취지를부기 하되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점수번호 가 동일한 것일 때에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부기하지 않고,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 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 고 그 등기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점수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그 두개의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위 제102조의 3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대지권에 대한 근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위 제102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부기하여야 한다. (2004. 11. 8. 부등3402--551 질의회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75조의 3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 저1903항, 제910항, V| 저1601 항 [6] 임대주택법 제12조의3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등은그러한 사항을등기할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 를 등기할 수 있는바, 임대주택법 제12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지사항 부기등기는 같 은 법 부칙(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후(2003. 6. 27.l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고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한급지사항 부기등기를 할수 없다. (2004. 11. 8. 부등 3402--559 질의회담) O 참조여liT : 등기예규 제1009호 제1085~ O 참조선례 : 2001. 4. 4. 부등 3402-239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4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