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g m 禪 [Yl kX g후 瞬綜 I. 序說 ® 競賣節次 ; 법원 부동산경매절차의 신문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가끔 “유치권 있 음’’이라는 표기를 보게 되는데, 웅찰(매수신 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할 필 요가있다. ® 留置權 ; 유치권의 개념(의의, 성질, 사회 적 작용)과 유치권의 발생원인을 살펴보고, 유치권의 효력 즉 유치권자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 되는 지를살펴본다. ® 形式的競賣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는 형 식적 경매의 일종이므로 형식적 경매 전반에 관하여 고 의의 • 종류 • 절차 동을 광범위하 게 살펴본다. ® 留置權에 基礎한 競賣 ; 유치권에 기초한 경매에만 특수한 절차 • 효과 등을 살펴보고, 경매신청서의 양식도제시해 보고자한다. II. 留置權 1. 槪念 가.意義 다른 사람의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과 관련하여 생긴 재권이 변제기 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자의 지배 아래 둠)할 수 있도 록 당연히 발생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민법 제320조제1항). 나.留置權의性質 (1) 根本的인性質 ® 物權性; 물권에는 용익물권(지상권, 지 역 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 권)이 있는데(다만 전세권은 용익권이면서 담보권성도 있음), 유치권은 재권이 아닌 물 권으로서 특정물을 직집 지배할 수 있는 배 다적 권리이다. @ 法定擔保物權 ;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 아니고, (발생을 저지하는)특약이 없는 한 법률상 당 연히 발생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 社會的 作用 ; 유치권은 공평의 법리에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법 률적으로 부여되는 법정담보물권일 뿐이므 로, 약정담보물권(저당권, 집권, 전세권)처럼 금융의 원활한 거래(급융대출)를 돕는 역할 을하지는못한댜 (2) 認定되는權利 (가) 擔保權의 性質 印 附從性(부종성) ; 유치 권은 재권담보를 목 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권이 존재해야만 성 립되므로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소 멸에 부종하게(따르게) 된다. 그러나 점유취 득과 피담보채권이 동시에 발생할 필요는 없 으므로 채권발생 후 점유가 취득된 경우는 점유취득시에 유치권이 발생된다(대판 65. 3. 30. 64 다]483) . @ 隨伴性(수반성) ; 담보되는 채권이 양도되 면 유치권도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데 이 때 반드시 점유도함께 이전되어야한다. @ 不可分性 ;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란 피 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더라도 담보물권 이 분할되어 감축(일부소멸)되는 일이 없고, 대만법무사펌띠 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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