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7] 1동의 건물중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반숙박시설 용도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할수 있는지여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 분은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전축물대장을 집합건물대장으로 전환 한 후 건물표시변경등기(건물 구분의 의미還- 신청할 수 있는바, 이는 그 부분의 용도가 일반숙 박시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004. 11. 12. 부등 340 2----56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으松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공중위생관리 법시행규칙 제2조 O 참조판례 :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8]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자지분 경정등기 절차 수작업등기부상 토지의 면적이 8926m'이고 갑과 을이 각 2분의 1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 는 부동산에 대하여 을로부터 병에게로의 공유지분 일부이전등기를 하여 병의 공유자 지분이 "2 분의 1 중 1653"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전산이기하면서 “17654분의 1653"으로 이기하였 고 고 후 을이 나머지 지분 전부(등기부상17654분의 7273으로 기재되어 있음)를 정에게 이전한 경우, 사실관계가 위 "2분의 1 중 1653"이 17654분의 1653"이 아니라 "8926분의 1653"이라는 이유로 병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번저 정의 지분 중 일부(17654분의 1653)를 말소한 후(고 방법은® 을과 정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이 정과공동으로 신청할수 있을 것임), 을과병이 공동으로 경정등기를신청하여야할것이 고,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경정할 것은 아니다. (2004. 11. 16. 부등 340 2--569 질으匡| 답) [9] 한국감정원이 국가등으로부터 등기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등기촉탁가부(적극) 한국감정원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빛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 빛 동법시행령 제43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더 보상등에 따른등기업무를위탁받아처리 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기관임을 표시하고 그 자격을 증명하변 그에 따른 등기 를촉탁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2004. 11. 16. 부등 340 2--570 질으匡| 답) [10]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 에 검인을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고 계약서를분실하여 등기원인증서를제출할수 없는 경우에 는 등기원인증서 대신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할 수 있다. (2004. 11. 18. 부등 340 2-579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부동신동기법 제45조 O 참조여규 : 등기여R· 제1017호 I 50 法務士12 일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