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1] 미등기건물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보존등기의 명의인과 건축물대장상의 등록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 임야대장 또 는 건축물대장과부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그등기명의인은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 을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등기를신청할수 없다고규정하고있는바,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없이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으나 고 보촌등기 후작성된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가 을로 등록된 건물에 대 하여 병이 등기명의인 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 다면 건축물대장의기재및작성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을 갑 명의로 정정한후에 위 판결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4. 11. 18. 부등3402-580 질의회담) [12] 공유물분할등기로 인하여 전사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방법 1.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공유물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근저당 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후에도 을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 위에 위 지분의 비율대로 존속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는그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일 뿐그등기신청의 내용은공유지분이전 등기에 불과하므로 공유지분이전등기 전에 갑의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근절당권등기 등은 위 공유물분할에 따른 공유지분이 전등기 가 경료되 었다고 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따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 근저당권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 에서 그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과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고 그 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근저당권등기 등이 전사되어 고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고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004. 11. 18. 부등 340 2--582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O 참조여꿉 : 등기예규 제449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644항, 2004. 3. 15. 부등 3402-122 질의회답 대만법무사럽~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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