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13]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사우나 용도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저17조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될수 있는지여부 공장저당법 제2조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또는 인쇄나촬영의 목적에 사용 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공장으로 정의 하고 있는바, 상당한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사우나 용도의 건물은 위 공장에 해당한 다고할수 없으므로공장저당법제7조에 의한공장저당의목적이 될 수 없다. (2004. 11. 19. 부등 340 2--586 절으區| 답) [1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저15조제2항저1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경 과 후의 농지에 대한 실명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는 종교단체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담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종교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경우에는 실명등기 유예기 간 경과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률 제11조계1항 본문의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농지법 제6조에서 정한 농 지 소유제한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농지에 대하여 종교단체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없다. (2004. 11. 2::J. 부등 340 2-605 질으匡| 답) O 참조여뮤 : 등기여꿉 제824호 [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 여 협의취득할 경우 그 등기절차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분할하여 그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토 지가 아닌 것으로분할된 토지(간주규약대지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 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가 경료되 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으며,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공서 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 표시 변경(대 지권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04. 11. 29. 부등 340 2--60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집합건물으岭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접~13항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337항 I 52 法務士12 일호 예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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