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부 칙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중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089호 / 2004年 11 月 25 日)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사무처리지침(대법원등기예규 제108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댜 별지 제12-2호 내지 별지 제12-4호 양식을 변경한다. 이 예규는2004. 12. 3.부터 시행한댜 /.개정이유 인터넷에 의한 등기만원서비스의 홈페이지 멍청과 인터넷에서 접근가능한 홈페이지의 주소가 ‘대법원 등기인터넷 서비스 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로, ‘http://registry.scourt.g:i .kr' 에서 ‘http://www.iros.go.kr’ 로 각 변경되 고, 또한 보다 많은 등기서항을 기재함으로써 인터넷Oil 의한 등기부 등 • 초본 발급서비스 이용자의 인쇄용지를 절 감하여 그 편익을 도모히기 위하여 등 • 초본의 매장마다 중복하여 기재하는 주의 문구(예컨대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서항을 표시할’ ,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같구 또는 을구는 생략합' 등)를 마지막 장에만 기재하 기로 할 뿐만 아니라 유 • 무인발급 등 • 초본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등 • 초본과 같이 중복하고 기재하 는 주의문구를 생략하여 그 기재방식을 일치시키기로 합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존 등기부 등 • 초본 양식에 반영 할 필요가 있어 등기부 등 • 초본 양식을 변경하고자 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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