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정 결 g구 욜 ]) -크 8 대 { • • • ( 2004. 9.13.자 2004마505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 띠 민사집행법상의 측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 행법상의 측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띠 제1심의 인도명링에 대한 측시힝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 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 여야한다고한사례 ` 』 • 결정요지 [1]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36 조 제5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 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준용된다. [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 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히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 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히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6조 제5항 / [2] 민 사집행법 제15조, 제136조 제5항 ( 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공유물분말]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 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 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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