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 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히여 공유의 객 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고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 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히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고 객 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다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 에따른합리적인분할을하면된다. [2]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방법에 관한공유 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특정한자에게 취득시기는것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고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기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 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는공유물을공유자중의 1인의 단독소유또는수인 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 여금 다른공유자에 대히여 고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 269조 • 참조판례 [2] 대법 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공 1994상, 336), 대법 원 1997. 9. 9. 선고 97C十182]9 만결(공 1997하, 3057), 대 법원 2004. 7. 22. 선고 2004 다101양, 10]90 판결 (공2004하, 15H) ( 2004.10.15. 선고 2004다11988 판결[온예배상(기)] 、 目]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날리송달할 장소를 알 수없는때의의미 떠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피고의 송달장소로 송달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곧 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제1심법원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멕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본안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 여’ 라 함은 상대밍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 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기록에현출되어 있는자료로송달할장소 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 I 58 法務士12 일호 』 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힘이 상 당하다. [2]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소장 부본의 송달장소 나 피고의 답변서 발신지 등에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원고의 주소보정서에 기재 된 피고의 송달장소로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 달을한제1심법원의 조치는위법하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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