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3] 제1심법원이 부적법한 변론기일에 변론을종 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 ·고지한 것은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므로 원 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전부를 취소하고 소장의 진 술을 비롯한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본 안에 대 하여 다시 판단하여 야 한다고 한 사례. • 창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 • •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의2(현행 제 185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계171조의2(현 행 제185조) / [3]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417조 • 참조판례 [1] 대 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3464 판결(공 1997하, 3243), 대 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 31592 판결(공2001하, 2071) (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 目]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 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것이 아 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4 • 판결요지 제367조 소정의 제3취득지에 해당한댜 [1] 민법 제367조가 지당물의 제3취득자가 고부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대가로 건물에 대 동산에 관한필요비 또는유익비를 지출한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취득자 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히여 저당물의 가치가유지 ·증가된 경우, 매각대금중 고로 인한부분은 일종의 공익비용과 같이 보아제 3취득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도 록 한 것이므로 저당물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이 아니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 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건물에 관한 제3취득자 로서 필요비또는 유익비를지출한것이 아니므로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고한사례. • 참조조문 [J] 민법 제367조 / [2] 민법 제367조 대만법무사럽~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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