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 /` •••• 담보목적물을 분할 • 감축하더라도 피담보채 권이 분할 • 감축되는 일이 없는 것을 의미한 댜 따라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재권(피담 보채권)과 유치물(담보목적물)을 각 나눌(可 分)수 없으므로, 재권의 전부를 변제받아야 만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채권의 일부 만남아있더라도유치물의 전부에관하여 유 치권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321조). (나) 留置權만의 特性 ® 間接的手段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1)직접적수단과 2)간접적수단이 있는바, 저 당권은 1)만을 질권과 전세권은 1)과 2)를 공 유하고 있지만, 유치권은 2)만을 즉 간접수단 만을사용할수있다. 1) 直接的手段 ; 목적물을 강제로 현급화(임 의경매)하여 고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피 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합 2) 問接的手段 ;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때까 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합으로써 간접적 으로채무이행을강제함 ® 競賣請求權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 할수 있다(민법 제322조). ®使用權 ; 유치권은 단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교환가치 (交換價値) 나 사용가치(使用價値)를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 324조제2항 단서). (3) 認定되 지 않는 權利 ® 物上代位性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적물 에 대한 접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므 로(민법328조),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물 상대위권(즉 追及力)이 인정되지 않으며, 예 외적으로 과실(果實)에 적용할 여지는 있으 나(민법 제323조), 유치권자의 귀책사유(歸 責事由) 없이 멸실 • 훼손 • 공용징수 등의 경 우에는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설이 있다(73년 誌釋民法上559쪽). 1) 유치권에는 목적물의 유치가 본령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다. 2) 유치권은 다른 담보권에 있는 교환가치를 목적으로하지 않는다. ®優先辨續權 ; 유치권자는 경매한매각대급 으로부터 다른 채권지에 우선하여 자기 재권 의 변제를받을수는없다(다만신질적으로우 선변제의 효력 이 있음은 후술). 다만 유치 권자 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다른 재권자보다 우 선하여 변제에 충당할수 있다(민법 제323조). 댜 同時履行의 抗辯權과 區別 유치 권(前者)이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後者) 은모두 공평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양 자는 병존할 수 있는데, 그 목적에 있어서 전자 는 재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인데 반하 여, 후자는 일방만의 선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채권)상의 권리 이다. 2. 留置權의 發生 가.留置權의要件 (1) 索連|、生(견련성) ® 規定 ; 유치권의 기초가 되는 채권은 유치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된 채권이 어야 하며, 유치권의 기초가 되는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 야 한다(민법 제320조제1항). ®通說• 判例 ; 유치권은 재권과물건 사이 에 관련만 있으떤 되고, 채권과 접유와의 관 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시에 성립되어 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I 6 法務士 ]2 일오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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