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욜頭 결정 2004.10.15. 선고 2004도3584 핀결 [공깽8서원본블실기재 • 블실기재공생용서윈본맹사] 目]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관계 臣]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러고 하더라도, 실저匡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윈개임길의 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 니한다고 한사례 · 판결요지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히여전 불실의 기재 라고 합은, 객관적 인 전실에 반히여 존재하지 아니 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 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재하는 것을 말하 므로민법상의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따라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였어서 고와 같은 행 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딩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회결의 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와 별도로 현 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고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이 상당하다. [2]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자나 결의 방법 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 상무효라고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 회에서 고와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이루어졌 고 고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가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사례 • 참조조문 [1] 형법 제228조 제1항 / [2] 형법 제228조 제1항 ...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 目]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구 민사소송법 제6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81조 제 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요건 ` 4 • 판결요지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이는 국내에 의국선박의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므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는 의국선박에 로 경매개시결정 동을 촉탁할수 없다는 취지이지,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 입할 절자에 관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 I 60 法務士12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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