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부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 681조 계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없댜 [2]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저당권자를 구 민사 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 기 전의 것) 제6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우 선변제권이 있는 재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 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지당권을 설 • • • 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이러한 외국선박의 지당권자도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 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있다. •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86조 참조), 제681조 제1항 제2호(현행 민사집 행 법 제 177조 제 1항 제2호 참조) [2] 구 민시소송법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참조) 2004.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e예배상(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에 설정계약을 체 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국) • 판결요지 을 체결한 재권지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금전재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재무자가 그 소유 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의 동산을 재권지에게 양도하되 접유개정에 의하 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재권자는 양도 여 재무자가 이를 계속 접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참조조문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참조조문 사정이 없는한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 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대내적관 계에서 재무지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 적 인 관계에 있어서 재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 미 재권지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재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 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 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은 한 나중에 설정계약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공 2004하, 1283)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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