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g m 禪 [Yl kX g후 瞬綜 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대판 1965. 3. 30. 64 다1977, 65다258). 1) 재권발생이 점유 이전(fZ前) 이후(y),後) 불문 2) 점유를 일시 상실했다가 희복 ® 商事留置權 ; 상사유치권의 경우는 위와 같은 민사유치권의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인의 신분과 고 피담보채권 및 목적 물의 점유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총분하다 (상법 제58조, 제91조, 제111조, 제120조, 제 147조, 제800조제2항). (2) 他人의 物件올 占有 ®他人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인도(弓|渡)를 거절할 수 있는 타인은 재무자만이 아니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多數說). ® 讓渡性; 유치물은 경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민법 제322조)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 이어야한다. ® 正當한 占有 ; 유치물의 점유는 불법행위 로 시작된 것이 아니 어야 한다(민법 제320조 계2항). ® 他物權 ; 유치권은 타물권이므로 자기의 물건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은 수 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 (대판 93. 3. 26. 91다14116). (3) 發生時期等 ® 擔保權의 競合 ; 유치 권도 다른 담보권처 립 경합이 가능하지만, 오직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며 등기하는 권리도 아니므로, 다른 담보권에 존재하는 선정의 선후에 따 른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 즉 경매개시결 정등기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도 경매신청채 권자에게 대항력이 있게 된다. 따라서 유치 권이 다른 담보물권과 경합하는 경우에 그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다른 담보권에게도유 치권자의 재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유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비록 다른 담보 권실행을 저지할 수 없어 매각되더라도 매 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법 제91조제5항). ® 特約; 유치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의사표 시(특약)가 없어야 한다(민법 제506조, 상법 제58조 단서). ® 登記; 유치권이 비록 부동산에도 성립되 지만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부동산등기 법 제2조참조). 나. 留置權의 具體的 發生 (1) 物件 自體에서 債權發生 印 損害暗償請求權 ;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유채권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임 차보증급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및 권리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동시이행관계이므로) 유치권 이 발생되 지 않는다(대판 76. 5. 11. 75다 1305, 대판 94. 10. 14. 93다62119). 1) 珉班; 물건의 하자(홈)로 생긴 손해배상청 구권 2) 使用防害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목적물 이 훼손(旦맙具)당하여 사용을 방해받은 임 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必要費 ; 물건의 보촌을 위하여 지출한 필 요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제1항, 제626 조제1항) @ 有益費 ;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 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제2항, 제626 조제2항, 대판 63. 7. 11. 63다235) @ 建築費; 수급인(受給人)이 신축건물에 대 하여 가지는 공사대급 채권(대판 95. 9. 15. 대만법무사펌띠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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