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5다16202) (2) 物件의 返還請求權같은 關係에서 債權發生 ® 法律關係 ; 다음과 같은 법률관계로 유치 권이발생된다. 1)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도인 의 매매대급청구권 2) 운송인運送人)의 운송임 3) 물건의 수선료(修禧料) 4) 매매로 인도받은 물건으로는 소유권취득 이 불가능하여 매매가무효 내지 취소됨에 따른대급반환청구권 ® 生活關係 ; 우연히 바꾸어진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 3. 留置權의 效力 가. 留團i섬 權能 (1) 占有를繼續 ® 占有를 回復 ; 유치한다는 의미는 목적물 의 점유를 계속합으로써 인도를 거절하는 것 이다.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는 접유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데(민 법 제204조, 제198조), 점유상실로 본권(本 權芹7 당연히 소멸되므로 본권청구의 제소만 으로 점유가 희복될 수는 없다. ® 引渡担絶의 相對方 ; 유치권자는 목적물 에 관한 재무자의 인도청구는 물론 제3취득 자의 인도청구에도(유치권자의 경매청구 전) 거 절할 수 있다(다수설). (2) 買受人에게 對抗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 게 그 유치권 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법 제91조제5항)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 不消滅 ;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유치권 으로서는 유치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소멸 되지 않는다. ® 重壘的 保護 ; 유치권의 피담보재권에 대 한 변제의무를 채무자와 중첩적으로 경락인 에게도부과한것이다. @ 引渡担絶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치권자 가 적극적으로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는 없고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 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경락인은 유치 권자에게 재권을 변제해야만 목적물의 명도 를 구할 수 있다(대판 73. 1. 30. 72다1339 참조, 2004년 誌釋民事執行法V 338쪽 하 단에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표기 된 것은 자칫 유치권자가 직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립 오해를 불러올 수 있 는잘못된표현임). 1) 競賣最低價格決定; 경매물의 가격결정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필수적으로 반영 해야하는것은아님 2) 人的債務 ; 경락인(매수인)은 담보권의 부 담을 승계하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인적재무까지를 인수한 것은 아 님(대판 96. 8. 23. 95다8713) 3) 競落人의 地位保護 ; 유치 권자가 경락인 의 다른 책임재산에까지 강제집행할 가능 성이 있게 되므로 경락인의 지위를 위태롭 게함 @ 買受人의 責任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 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유치권의 피 담보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절 차(또는 공정증서)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어 야 매수인이 책임지고 변제해야 할 부담이 되는것이다. (3)掃除主義의 例外 소제주의 원칙(법 제91조제2항)에 대하여 같은 I 8 法務士 ] 2 일오 琴 gm 禪 [Y lk X g 후 瞬綜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