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2월호

琴g m 禪 [Yl kX g후 瞬綜 담보물권인 유치권만이 유독 경매(매각)에도 불구 하고 소멸하지 않는(동조 제5항) 이유는-, 우선권 이 있는 저당권(다른담보권도 동언은 자기의 의 사에 의하지 않고 목적부동산이 현급화 되 더라도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으므로 아무런 불평이 없으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지에게 까지 소세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면 유치권이 담보 권인데도 불구하고 담보권이 없는 다른 일반재권 자와동일한 비율로 배당받을수밖에 없어 담보권 자제가 무시당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4) 訴談上取拔 목적물인도의 소에서 정당한 유치권이 행사 된 경우,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전에는 어느 누 구도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 되므로(법 제91조제5항), 원고청구기각의 판결 을 하게 될 것이다(CD원고일부패소설, ®상환 급부설이 있으나 ®원고패소설에 따릅). 나. 優先辨濟權能 ® 우선변제권 없음 ; 유치권에는 같은 담보 권인 질권 • 저당권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의 명문규정(민법 제329조, 계356조)이 없으므 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해석된 다(대판 96. 8. 23. 95 다8713) . ® 利害關係人 ; 담보물권인데도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이 경매될 경 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증명하여 경매법원 에 신고해야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된 것만으로배당받을수는 없 고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 받으려 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갖추어 배당요구(법88 조)를 해야 한다(93년 託釋 民事執行法血 85 쪽). 이때 만족하지 봇한 나머지 유치권의 피 담보재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이 유가 없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 항할 수 있다고 본다(私見). @ 實質的優先辨濟;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 치권자는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 게 된다(73년 詐釋民法上 578쪽). 1) 引渡担絶 ; 비록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유 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 자은 유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법 제 91 조제 5항). 2) 交付 ; 유치권자의 경매청구에 따른 매각 대급을 공탁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치 권자에게 교부할 수밖에 없다. 3) 相計 ; 위 교부받은 매각대급에서 유치권 자가자기의 채권에 변제총당할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유치권자의 재권이 금전 채권이고 채무자가 소유자이면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 된다(2003 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l 717쪽). 4) 配當要求不可; 형식적경매에서는 일반채 권자의 배당요구가허용되지 않는다(通說, 2003년描著 民事執行法各論上615쪽). 다. 其他權能 印競賣權能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 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데, 그 절차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예에 따르 며(법 제274조),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이 있다(민법 제322조). @ 果實收取權 ; 유치 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전 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포함)을 수취하여 우선 적으로 변제에 충당할수 있다{민법 제323조). @ 償還請求權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다음 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5조). 1) 必要費 ; 필요비란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서 8동상비 (소액의 수선, 조세부담, 보험료, 창고료 등)와©임시비(대수선비 등)가 있다. 대만법무사펌띠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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