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二 ® 사후양자와 유언양자를 인정하여 가의 계 승에 고 목적 이 있으니 만큼 양부가 사망한 후라든가 양부의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 양자 가 양가의 가에 입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 관 습법상의 양자제도는 철저하게 부권(父權) 부계적(父系的)인 가족제도를 위한 존재로서 고요건은극히 엄격하였다. 댜 산민법상의 양자제도 1690년 시행된 신민법에서는 자를 위한 이른 바 자본위의 양자제도를 대폭 도입하였다. 그러 나 제정 당시의 민법은 가를 계승하기 위한 양 자제도를 근간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법 적 이념과는 거리가 먼 양자법 임을 면치 못하 고 있었다. 제정당시의 민법이 종래의 관습을 받아들인규정을 적기하여 보면다음과같다. ® 사후 양자와 유언양자를 그대로 답습하였고 ® 호주상속을 하는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 의 혈족이어야하는것 ®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 이외에는 입양할수 없는 것 ®호주가 된 양자는파양할수 없는 것은그 대로유지하였다. ® 서 양자제도를 새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신민법의 양자제도는 당시 우리나라 양자세도의 낙후성, 전근대성이 논의의 대상 이 되고 있었다. 라 개정민법상의 양자제도 1991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가(家)의 계승 울위한 신민법의 규정과서양자제도가삭제됩 으로서 家를 위한 양자제도를 불식하고 양친과 양자를 위한 양자제도를 탈바꿈하게 되 었다. 이때 삭제된 입양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같댜 ® 사후양자세도의 폐지 ®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입양금지규정의 삭제 ® 서양자제도 의 폐지 @ 유언양자제도의 폐지 ® 이성양자 ; ; ; 1 l0 潟Hl 멀오 의 호주상속급지규정의 삭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子를 위한 양자제도로서는 미비한 점 이 적지 않고 우리나라 양자계도의 근대화, 현 대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적지 않은 과제가 있 음이 지적되고 있다.2) 여기서는 민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입양에 관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양자제도가 종 전의 제도와 어 떻게 변모하였는가를 요약, 정 리해 보기로한다.3) ® 구민법에서는 양친이 기혼남자에 한하였 으나 민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성 년자이면 기혼, 미혼 또는 납자, 여자 모두 자유롭게 양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친이 호주로서 호주승계를 위한 양자를 한다해도 꼭 기혼자일 필요가 없고 여호주도 양자를 할수있다. ® 구민법에서는 입양당사자중 양친은 양부 즉 夫에 한하였으나 민법에서는 부부가 공동 입양당사자이다(제874 조). ® 국민법에서는 직계비속남자가 없는 경우 에 한하여 입양을 할 수 있었지만 민법에서 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 없고 납녀를 불문하 고 양자를 할 수 있으며 무자(無子)라는 조건 이 필요없다. @ 구민법에서는 양자가 한사람에 한하였지 만 민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일마든 지 양자할수있다. @ 구민법에서는 양자가 되기 위하여 양부와 동성동본의 혈족이어 야 하였지만 민법에서 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며 이성(異姓)도 무방 하다. 그리고 구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昭穆 之序에 의하여 子와 같은 行列에 있는 자가 아니면 안되었으나 민법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다만 존속과 연장자가 아니면 되는 것 @ 2) 金麟洙 전계서 294던 金容漢 전계셔 187먼 3) 金均洙 전계 서 294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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