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나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1k(上) | 이다(제 877조제 1항). ®구민법에서는 입양되는데에 호주와부모 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나 민법에서는 부모만 의 동의가필요하다. 마. 우리나라養子法制의 입법체계 우리나라의 양자에 관한 법제는 실제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가사소송법」과 「호적법」의 측면에서 「養子」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 다. 먼저 민법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민법제4 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에서 입양과 파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관에서 입양의 요건(제866조~제882조) 을 제2관에서 입양의 무효와 취소(제883조~제 897조)를 제3관에서 파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1항의 협의상 파양(제898조~제904조)과 제 2항 재판상 파양(제905조~908조)에 관하여 규정을두고있다. 다음 가사소송법에서는 제1편 총칙 제2조[가 정법원의 관장사항중入養관계 가사사견은® 入養의 無效@龍養의 無效® 入養의 取消@ 耀養의 取消 ®裁判上 耀養을 들수 있고 제2 편 가사소송, 제3장 부모와 자관계소송의 제2 절에 입양관계(제30조~제3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댜 고리고 호적법에서는제4장선고에 서 제4절 입양(제66조~제71조)에 관하여 제5 절 파양(제72조~제75조)에 관하여 규정을 두 어 민법에서 처럽 「양자」항목에서 입양과 파양 울 수용하지 않고 2분법으로 입양과 파양에 관 하여 규정을두고 있다. 바. 우리나라 入養法制의 裁判類型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양자관계소송사건의 가사사건으로는 가類事件으로 ® 입 양의 무효 (제2조 가類事件 5另)요 @ 파양의 무효(제2조 가類事件 6음)가 있고 나類事件으로는 ® 입양 의 취소(제2조 나類事件 10목)와 파양의 취소 (제2조 나類事件 11뤽 및 재판상파양(제2조, 나類事件 12터)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양자법제의 재판유형은 입양의 무효 와 파양의 무효인 가류사건과 입양의 취소, 파 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은 나류사건으로 구분 이된다. 전자의 가류가사사건은 소송만으로 진행되 는데 반하여 후자의 나류가사사건은 조정전치 주의에 의하여 먼저 조정을 거친 다음에야 소 송이 진행된댜 3. 固題의 제기 본래 양자제도는 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 이에 천자관계를 의제하는 것이므로 양자제도 는 의제적 찬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로 입양의 측면과 맺어전 양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 행위로파양의 측면이 있다.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합으 로서 고 효력이 생긴다. 고리고 이러한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78조 CD®). 그리고 위의 입양신고는고입양이 입양의 요 견을 규정한 ® 양자를 할 능력(세866조) ® 15 세 미만자의 입양승낙(제869조)@ 입양의 동의 (제870조) @ 미성년자 입양의 동의(제871) ®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제872조) ® 금치 산자의 입양(제873조) ® 부부의 공동입양(제 874조) ® 양자의 급지(제877조) 및 입양신고 의 당사자쌍방과성년자 인증인 2인의 연서(제 878조제2항)의 규정 기다 법령에 위반함이 없 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한다(제881조). 또 외국에서의 입양신고는 외국에서의 혼인신 고를규정한민법 제814조의 규정을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2조). 그러므로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입양은그외국에주재하는 대사, 공사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814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입양신고를할 수 있디{호적법 제39조). 대만법무 사팸리 11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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