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 라의 방식에 의하여 입양에 관한 증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의 장에게 그 입양증서의 등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우리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 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 에 본적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입양증 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법에 의한 입양신고나 외국방석에 의한 입양증서의 동본을 수리한 때 에는 1월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 를 본인의 본적 지 시 (구) • 읍 • 면의 장에게 발 송하여야 한다(호적법 제41조). 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을 규정한 외에 입 양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과 호적법의 규정에 따라 입양신고에 의 하여 일웅 입양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입양성 립요건의 흠결, 하자가 민법 제883조 [입양의 원인]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양무효가 되고 민법 제884조 [입양취소의 원인]의 각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양취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양무효의 원인」 (제88않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입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 2. 제869조 [15세 미만자의 입양 승낙], 제 877조제1항 [존속양자의 급지]의 규정에 위반한때」 이상이 입양무효의 전문인 바 이들 사례를 다시 정리해 보면 ®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 의 합의가 없는 때(동조1호) @ 15세 미만의 자 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던 때 (동조2호) ® 양자가 양친의 존속인 때 (동조2 호) @양자가 양천보다 연장자인 때(동조2호) 로요약할수있댜 이와 같은 입양무효의 유형이 있을 때 입양 무효의 재판절차는 어떠하며 호적정리는 어떻 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4. 고찰의 방법 우리 가사소송법은 입양무효에 관하여 가사 사건 중 가사소송사건으로 구분하였고 가사소 송사건 중에서도 가류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입양무효 가사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가. 가 사소송사건 (1) 가류사건 5호로 자리매깁하고 있댜 따라서 입양무효는 입양취소와는 달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사소송사건으로 다 루게 하였다. 다음 호적법에서는 제2장 신고, 제4절에 입 양에 관한 항목은 있으나 입 양신고와 입 양취소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입양무효신 고라는 호적신고의 규정은두지 않고 있다. 입 양무효를 비롯하여 파양무효 혼인무효, 이혼무 효, 파양취소,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호적정정의 대상으로 되었다. 따라서 입양무효의 재판절차는조정절 차를 거치지 않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 고 호적정리는 호적신고가 아닌 호적정정신청 으로 다루어진다고요약 •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 입양요건의 일반적 고찰 을한다음에 ® 입양무효의 개괄적 고찰@ 입 양무효의 재판절차의 고찰 ® 입 양무효의 호적 절차에 관한 고찰 ® 맺는말의 순서로 입양 무 효에 관한 전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 入養成立의 一般的 考察 L 槪說 입양이 성립하려면 양자를 받아들이는 양친 과 양자가 되려는 양자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입양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입양신고에 의하여만 그 효력이 생긴다. 양찬과 양자사이에 법정혈 족인 양친자 관계가 발생하려면 당사자인 양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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