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1k(上) | 이 될 자와 양자가될 자 사이에 입양이 성립되 어야 하고 입양이 성립되려면 입양의 실질적 요 건과형식적 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2. 賓質的要件 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 입양의 사는 전실로 친자관계를 창설하려 는 의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입양을 다른 방편을 위하여 하는 입양은 입양의사의 결 여로무효가된다. (2) 입양의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되어 야 한댜 사기나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 시를한 때에는 취소할수 있는 경우가된 다(제884조3호). (3) 입양의 의사표시는그 성질상조건부나 기 한부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입양의 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한 때와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하여야 한 다.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신고서도 수리 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입양의사를 철회 하변 비록 그 서면이 수리되더라도 무효가 된다고하겠다. 나. 양친은성년자일 것 기혼과 미혼, 납자와 여자, 유자와 무자를 묻 지 않고 양진은 반드시 성 년자이 어 야 한다(제 866조). 따라서 부부가 양천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성년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혼인에 의하여 성년이 되는 성년의제(민법 제826조의2)로 성년 으로 보는 사람도 양친이 될 수 있느냐에는 견해 가엇갈리고있다.4) 다. 대낙입양(代諾入養)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승낙을 할 것(제869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법 정대리인이 그 양자가 될 자에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 아닌 제3 자가 입양의 승낙을 하는 경우를 대낙입양이라 고 한댜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하 여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으로는 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한 입양신고는수 리가 거부되지만(제881조) 잘못 수리된 때에는 입양이 무효가된다. 라.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제 870조1항) 양자가 될 자는 비록 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 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870조1항). 이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 자를 선순위로 한다(동조2항). 이에 위반한 입양 신고는 수리가 거부되나(881조)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제884조1호). 마. 미성년양자는부모·후견인등의 동의를 얻을 것(제871조) 미성년자가 입양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부모가 없으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직계존속도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제871조 본문). 그러나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언어야 한다(제871조 단서). 15세이상인 미성년 자가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양신고를 。 4)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도아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826조의2)에는 여기서 말하는 성넌자로 모지 않는 것01 타당할 것01 라는 쯤定說(金麟洙, 親族 相編法(1991) 固훌 286먼 同書(2002) 296민)과 미성넌 자 일지라느 혼인을 한 후에 성년 능력을 인정한 외에 친 생자의 어버이가 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어 아무런 제 합을 받고 있지 않는 합 양자의 어버0| 가 되는 것을 인정 하지 않으먼 아니된다는 肯定說01 있다 @굵山 親族相續 法(1996)384면, 金容漢新版新親族相續法言습(2002) 189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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