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하면 수리가 거부될 것이지만(제881조) 잘봇 수 리되면 취소할수 있다. 바. 피후견인을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혀가를 얻을 것(제872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가사소송법 제2 조1항다류7호). 당초 친족회의 동의를 언도록하 였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국가기관으로 하 여급 더욱 철저한 감독을 하계 하기 위하여 개정 하였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입양신고 를 하면 수리가 거부되지만 잘못 수리되면 취소 할수있댜 사.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제873조)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양자를 할수 있고또 양자가될 수있다. 금치산자가후 견인의 동의없이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 되지만(제881조) 잘못 수리되변 취소할 수 있다 (제 884조 1호). 아. 배우자 있는 자는 공동으로 양자를 하여야 하며 양자가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을 것(제874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부부공동입양제 도이다. 그리고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 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일방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 있는 자가 공동으로 하 지 않고 단독으로 양자를 하는 입양신고를 하거 나 또는 배우자 있는 자가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되는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 된다(제881조). 만약에 잘못 수리되면 그 때에는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884조1호, 제888조). 그러나 배우자 일방에게 공동으로 할 것이댜 배우자의 일방에 기타의 무효 • 취소 원 인이 있을 때에도 역시 그 입양은 무효 내지는 취소될 수 있다고해석된다.5) 자. 양자는 양찬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양자는 양천이 직계촌속이 아니어야 하고 방 계존속도 아니어야 하며 또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입양당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당사자 쌍 방이 모두 이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 에 위반한 입양신고도 수리가 거부되지만(제881 조) 잘못 수리되면 입양이 무효가 된다(제88誌E 2호). 현행법상 입양이 성립되려면 이상과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3. 形式的要件 입양은 혼인의 경우와 같이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합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 878조제1항). 입양이 성립하려 면 다음과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가. 입양신고 (1)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 으로 신고합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878 조제2항호적법 제66조). 대낙입양은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낙한 자와 양친이 될 자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형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호적 법 제68조).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나 구술로써도 할 수 있다(호적법 제 27조). 신고서의 제출은 다른 사람에게 위 탁하거나 우송해도 상관없다. (2)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은 그 외 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도 있고 한국으로 직접 산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단독으로 양자를 <> 한때에는 취소 청구를 할수 없다고 보아야할 5) 金숨洙 전계서, 302먼, 梁훔止 親族相編法(1996) 391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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