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入養血效의 裁半11과 기욥整理節1k(上) | 수도 있다. 혼인신고에 관한 민법 제814조 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입양신고수리 호적공무원은 입양신고가 민법 제86&죠[양자 를 할 능력], 제869조[15세미만자의 입양 승낙], 제870조[입양의 동의], 제871조[미성년자 입양 의 동의], 제872조[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입 양], 제87&=존[급치산자의 입양], 제874조[부부 의 공동 입양], 제877조[양자의 급지], 제878조 제2항[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합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881조). 이상과 같이 현행법상 입양신고 절차는 매우 간단하여 입법태도가 지나치게 소홀한 느낌이 있다는 지적과 입법론으로는 가정법원의 입양 에 대한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등 국가의 후견적 관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6) 4. 入養의 效果 입양은 양친과 양자간에 친자관계를 법정하는 것이고 양자는 입양한날즉신고한날로부터 양 친의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한다. 따라 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 일한 것으로 본다(제772조제1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 의 양자의 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제772조제2항) 이 밖의 입양의 효과로 다음과 같은것을들수있다. (1) 양자는 양가에 입적한다(제783조). 。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고 배우자는 양 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양자에 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신호 6) 金容漢, 新親族相編法論(200 3 1 9또션 . 梁壽山, 親族• 相 編法(1996) 397 먼 적을 편제한디{호적법 제19조의2). 다만 호 주승계를위한양자는호주승계인의 법정분 가 금지규정에 비추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신호적을 편제하지 않고 함께 양 가에 입적한다고해석하여야할것이다. (2)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천생부모의 전권을 벗어나서 양부모의 찬권에 복종하 게 된다(제909조제1항 • 제5항). (3) 입양은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양자는 생가의 친족관 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생부모에 대하여 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이 상속권을 가지고 부양의무를진다. (4) 이성양자(異姓養子)의 姓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양자의 姓은 변경되지 않 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서로부양관계, 상 속관계가 생기고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사 이에도 서로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긴다. 〈다음호에 계속〉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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