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 넷상 浮亂罪(上) ; 컵퓨터를 매개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되면서 새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예를 들면 사회 법죄가 인터넷상에서도 실제 사 에관한법률(법률제6366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유사한형태로 재현 의하여 삭제되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로 되고 있다.(컴퓨터이용범죄 1,502건 대겁2003년 대제되었다. 이 법 규정이 새로 입법된 것은 인 범죄분석) 이미 검찰과 법원은 인터넷에 국가보 더넷의 발전에 따라서 인더넷 음란정보가 문제 안법, 선거법 그리고형법의 음란죄 및 명예훼손 가 되기 시작하여 형법 제243조(음란죄)만 가지 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인터넷을자유공 간으로 인식하기 전에 국가는 이미 사이버공간 을 매카니즘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 넷 을 이용한 신종법죄는 대부분 기존 형별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법죄유형이므로 처벌의 공백상태 가 나타난다. 서둘러 미 • 영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니라에서도 이하 개별적 특별법의 제정내지 개정과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인터넷상 범죄에 치법규정을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정보통신)를 이용한 음란 물 전송(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 률), 특정인을 상대로한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 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이용음란물 죄(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및 이에 관한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업자의 법적책임을 음란범죄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二.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l 입법경위 가. 전기통신기본법상 음란죄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 48조의2(전기통신역무이용음란죄片근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인사이내 포르노그라피 규정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내용은 "전기통 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부호 ·문언 • 음향또 는 영상을 반포 •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 고는다스리기가 곤란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음란물에 대한 형법 제243조의 규정은 ‘‘음란 물”은 물건성을 기반으로. 하는개념이기 때문에 사이내공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포용하지 못하 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 기본법상의 전기통 신역무이용음란죄는 형법 제243조를 인용해서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당성이 있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은다음과같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 . 생략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화상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 하거나공연히 전시한자. 위 법륭이 새로 규정되면서 첫째 객체에서 ‘‘화상’이 추가되었고, 둘째는 수단이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에서 "정보통신망을통하여’’로 변경되었으며 셋째로 행위형태에서 ‘‘반포’’가 "배포’’로 변경 되었댜 2. 구성요건 이 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같다. ®음란성 @부호 ·문언 • 음향 ·화상또는영상 @정보통신망이용 @배포 ·판매 • 임대 ·공연전시 ®과 @는 형 법 제243조(음란죄)와 동일하고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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