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는 형법 제243조(음란죄볕- 약간 고친것이 고®은신설한것이다. 가.음란성 우리나라는 음란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 례에 의해서 고 개념과기준이 판시되였다. 아직 까지는사이버공간에서의음란성의 개념과기준 은나와있지 않으나음란성의 개념과기준은기 존의 다른 매체에서 판단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5. 6.16. 선고 94도2413판결 은마광수의 "즐거운사라음란사건’’에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자극하여 성적흥분을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행하여 성적 도의관념 에 반하는 것”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넓은 것이 어서 가며운성표현물이라할수 있는소프트웨 어 포르노고라피 마저도 음란성에 해당될 여 지 가 있다고할것이다. 사이버공간에 올려지는분 서(텍스트)가 인쇄매제로 발간되는 소설과같이 긴 글의 형태가 아니라주로 짧은토막글의 형태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인 판단의 요건이 적용될 여지는없을것이다. 인터넷의 특성 때문 에 사이버공간의 독자들은 종이책을 읽는 것과 같이 전지한 자세보다는 측흥적이고 자기 중심 적인 태도를보인다. 이 때문에 대개 사이버공간 의 유저들은 독자들의 강한시선을즐기기 위해 서 적극적인 표현이나 성적 묘사를 선호한다. 법 원 음란성 판단기준은 대 법 원 1995. 6. 16. 선고94도1758판결에서 문서보다는 ‘‘화상 (graphic)”에 더욱 업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화 상의 경우가 문서보다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더 돋우는 것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 다는 것이다. 음란물의 영향에 대해서 문서보다 화상이 더크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또 대 법 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판결 에서 ‘‘외국의 음란성 평가기준을 우리나라에 적 용할수 없고우리나라의 기준으로음란성 여부 I 18 潟Hl 멀오 를 결정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인더넷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온라인 죽 전세계의 네트워 크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서 전세계의 각종 정보를 획득할수 있는 것이 댜 물론이 정보에는 전세계의 성표현물도포함 되어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 나라의 법적 기준 으로는 음란성이 없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 적 기준으로는 음란성이 있는 경우이다. 인터 넷 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의 음란성 기준은우리나라에 내해 상당히 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음란성 여부가문 제될 수 있다. 다만현법재판소는 현재 1998. 4. 30. 95현가16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 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 제청사건에서 ‘‘음란 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 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 에만 호소할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 술적 과학적 또는정치적 가치를지니지 않는 것 으로서 사회의 건전한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사상의 경쟁매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 악이 해소되기 어려워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 한 보장을 받지 않는 반면 "저속’’은 이 러한 정도 에 이르지 않는 성표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적인 보호영역 안에 있다.”고 하였다. 또 현 법재판소는 ‘‘음란개념은 적어도 수법자와 법집 행자에게 적정한지침을제시하고 있다고볼 수 있고 또 법적용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그 의미 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 박하다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음란" 개념은 고것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반면에 ‘‘저속 의 개념은그적용법위가매우광범위할뿐만아 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정도로매우추 상적이다.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시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있을 뿐 아니 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할 정도로 그 하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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