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열려 있기 때문에출판을하고자 하는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표현 내용을 조절해야 되는 지를 도저히 알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 시하였다. 현법재판소의 ‘‘음란"개념과관련하여 ‘‘음란"개념이 애매모호한 ‘‘저속게넘으로 확장 되지 않는한합헌이라고한것이다. 나.객체 (D 적용대상 형법 제2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음란한물건’’ 이 인더넷의 기반을이루고 있는전기적 신호 또 는 디지털 신호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문세 때 문에 ‘‘물건’’ 개념을삭제하고 단순히 ‘‘부호 ·문 언 • 음향 • 화상또는 영상’’이라규정하였다.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본다면물리적 실제가있는물건이 아닌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각종파일이나 컴퓨터프 로그램 자제가규제대상이 된다. 물론 이러한파 일들은인터넷에 올려전경우에만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화상(graphic)의 문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망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전신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의 경우 적용대상이 ‘‘부호 • 문언 • 음향 • 영상”으로 되어 있었다. ‘‘부호 • 문언 • 음 향 • 영상'’이라는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용어의 정의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 서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 광선 및 기타의 전 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 음향또는 영 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부호 ·문언 • 음향 • 영상은 전기통산의 콘 텐츠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 문세가되는것은그라픽 파일이 어 디에 들어가는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기통 •••••••••••••••••••••••••••••••••••••••••••••••• : 인터 넷상 浮亂罪(上) ; 신기본법 제 48조(전기통신역무이 용음란죄)를 계승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음 란죄)에서는 그 적용대상 객체를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이라 하여 ‘‘화상 (graphic)’’을 도입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다.행위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의2를 받으면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를 “전기통신망을 통하여’’로 변경하였다.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 호는 “정보통신망'이라 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 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컵퓨터 몇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 가공 • 저 장 •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제제를 말한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정 보통신망이란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 • 가 공 • 저장 • 검색 • 송산 또는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0]다. 이와 같이 정보통산망 개념은 전기통산에 비 하여 보다구제적으로 인터넷에 부합하도록규 정되어 있다고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고전적 의 미의 전신이나 전화와 같이 단순히 부호나 음향 을 송신하는 것은포함하기 어렵다. 고러나 휴대 폰 등과 같이 기술적으로 단순한 음향의 송 • 수 신 수단에서 정보를 수집 ·가공 • 저장 ·검색 •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제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전화가포합되지 않는다 는논리는제한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여야할것 이다. (2) 배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연전시 (가) 배포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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