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배포의 의미 형법 제243조의 ‘‘반포 • 판매 • 임대’’에 대한 해석은 "현실적인 교부행위’’가 있느냐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물건’'개념이 삭제되었으 므로 이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포 • 판매 • 임대’’는 형법에서 유래한 것이지 만그의미는전혀 다른 것 이라고할수 있다. 형 법 제243조의 반포 • 판매 • 임대에 대한 해석을 놓아두고 고유한 의미에서 "배포’’의 의미를 불 것 같으면 인터 넷에서는 먼저 인터 넷에 접속한 다음파일을 업로드하여야하고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전세계의 네트워크와 연 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을 업로드한다 는 것은 전세계의 인터 넷 이용지들이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세계 인터 넷 이용지들이 그 파일 에 접근한다는 것은단지 그러할수 있다는가능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측 인터넷 이용자누구 라도 그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 떤 누군가가 반드시 다운로드 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않는다. 누군가가 업로드된 음란물 파일을 모니 터상으 로 보았다고 하면 별도의 특정 다운로드 행위가 없더라도 이미 모니터상으로 그것이 표시 되었 다는 것만으로 기술적으로는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로드를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 미하고 누구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 배포행위가 완성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의 구조에서 모니 터 상에 어떤 화면이 표시되었다는 것이 이미 컴퓨 터의 주기억장치에 그 내용이 다운로드 되어서 일시 저장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I 20 潟Hl 멀오 ii. e-mail과 제팅 전자우편(e-maiD으로 음란한 내용의 파일을 보내는 것을 보면 특정한 상대빙에게만 파일을 보내는 것이므로 배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더넷 대화와 같은실시간통신의 경우(제팅)도 배포라기 어렵다. 원래 대화라는 것은특정한상 대방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인더넷 대화 중 에 음란한표현을했다고 해서 이를배포라고 볼 수없다. iii. 메일링리스트와뉴스그룹 메일링리스트와 뉴스그룹은 인더넷 이용자가 메시지를올리면 이를자동오로 다른 이용자들에 게 배포되는 서비스이다. 메일링리스트는 특정 리스트에 가입할 필요가 있고 가입자가 올린 메 시지는 그 리스트의 가입자들에게 전지우편의 형 태로 배포된다. 뉴스그룹은 메시지 배포 데이터 베이스라 일걸어지는데 특정리스트에 가입할 필 요가 없고 누구나 특정 주체에 관한 뉴스고룹에 메시지를 올릴 수 있고 이를 읽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메일링리스트나 뉴스그룹에 음란한 콘 텐츠를 올렸다면 이를 배포라고 할 수 있다. iv. 월드외이드웹 (www) 웹문서는 어떠한것이라도 주소를가지고 있 고 링크는 웹문서에서 다론 문서 의 주소를 표시 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용자가 링크를 표시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표시된 문서는 고것이 세계 어 디에 저장되어 있다할지라도 자동적으로 화변 에 나타난다. 인터넷에 걸치있는 한 컴퓨더에서 다른 컴퓨터도 그리고한 문서에서 다른 분서로 연결해 주는 이 러한 링크들은 웹에 단일한 지식 체계로 통합시키는 것이며 또한 웹을 독특한 것 으로만드는것이다. 링크는 웹의 본질적인 요소로 전체의 웹문서 를 하나로 묶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떠한 웹문서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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