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가령 어떤 홈페이지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것과 링크된 다른웹문서도 더 나아가 여러 단계의 링크를 거처서 음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법원은 홈페이지에 음란한 내용의 사이트를 링크한 경우에 구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의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초기화면을 링크 (루트 도메 인링크) 한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디{수원 지법 1999. 12. 10. 선고 98 고단 5874 판결). (나) 판매 • 임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운로드 형태로 음란한 내용(콘텐츠)을 판매하거나 또는 정보이 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정보이용료 는 회원가입비 또는 월회비 등을 지불하거나 분 당(分當)이용료를 지불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판 매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음란한 내용을 업 로드(올려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하여 야 한다. 정보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특정 인터 넷에 집속하여야 한다. (다) 공언전시 전시는타인이 불 수 있게 공적인 장소에 물건 을 게시하는 것이다. 인터넷에 글이나이미지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전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댜 형법 제243조의 전시를 현실적인 교부는 없 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더 넷이나 PC통신에서는 현실적인 교부가 필요 없 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 했을 때 비로소그 내용을볼수 있는 경우 는 업로드자제가전시라고할수없을 것이다. 三.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 법률상음란죄 •••••••••••••••••••••••••••••••••••••••••••••••• : 인터 넷상 浮亂罪(上) ; L 통신매체이용읍룬接]의 개념 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 더 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협 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 상 또는 물건을 상대빙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제14조의 죄는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있다. 본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사랍의 성적 욕망을유발하거나 만족시길 목적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전화,우편,컴퓨터 기타통신매체 @ 말이나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또는물건 @ 상대빙에게 도달하게 한다. 이다. 이 법률은 일반적인 음란죄를 처벌하려는 것 이 아니라 특정 피해지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 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때문에 객관적인 요건이 중시되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죄와 정 보통산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정보통신이용음란죄에 비 해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14조의 통신매제이용음란죄는 주관적인 요소가 중요시 된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음란한 가가문제가되는것이 아니라피해자의 관점에 서 성폭력이 되느냐가 주안점이 된다. 일반적인 음란죄가 건전한사회질서의 특히 성 풍속을보 호하려는데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통신매제 이용음란죄는 성폭력 피해지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이다. 2. 구성요건 가.음란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의 가해자는 성 대만법무사럽~ 2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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