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적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 어야 한다. 이러한주관적 요소외에도 성폭력의 수단은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 는 것이어야한다. 이것은판례가음란성의 기준 을제시하고 있는"일반보통인의 성욕을자극하 여 성적 흥분을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것”과동일한 개념이다. 그러므로규범적 판단을한다면이 법 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음란성 기 준에서 말하는 "성적 홍분의 유발'을 “일반보통 인”의 것 일 것 즉 객관적으로 판단한데 반하여 이 조항의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 은 가해지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나. 적용범위 이 법률의 법조문에서 수단으로서 “전화, 우 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로 병기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서 컴퓨터를 이용한통신 중에 전화 및 우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1대1 통신 방법 이 통신매제이용음란죄의 적용법위에 들어간다 고해석된다. 다음으로 통산매제이용음란죄는 찬고죄이다 (동법 제15조). 피해지를 특정할수 있어야한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게시하는 1대 다($) 의 통신방법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1 대 다(多)의 통신방법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배포하는 것은 이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정보 통신망이용음란죄의 "배포’’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이다. 비록음란한내용이 특정인을 지목한것이 라 할지라도 배포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이용 음란죄가적용된다. 그렇다면 본죄의 이의는 정보통신이용음란죄 에 해당하지 않을 겨우 측 전자우편이나 대화방 의 대화같은 1대1 통신방법이나 비회원의 집근 이 차단되는 소규모동호회나 폐쇄이용자그룹에 서 일어나는 특정 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I 22 潟Hl 멀오 3.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것을상대빙에게 도달하게 하여야한다. 도달은 배포 보다는 법위가좁고 구체적 개념이다. 도달 은 배포와 달리 상대방러 다운로드 하여야간 한 댜 전자우편의 경우상대방이 메일서머에 접속 해서 이를 다운로드 하여야 하고 대화방의 경우 는상대비이 집속한상태에서 음란한대화가이 루어져야 한다. 소규모의 동호희의 경우도특정 인이 여기에 집속하여야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이를 다운로드하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이 읽 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l-o] 자신의 컵퓨더 에 다운로드 하지 않고다만메일서버에만도달 한 경우에는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웹사이트에 집속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니 터로 고 사이트를 본다는 것을 뜻한 다. 어 떤 웹사이트가 모니 터에 나온다는 것은 기 술적으로 고 사이트가 있는 호스트 컴퓨터를 집 속하여 그 사이트의 파일을 내 컴퓨터로 전송받 아서 주기억장치를 통해서 모니터로 보는 것이 댜 이러한의미에서 집속한다는것은이미 전송 받았다는 것을 말한댜 대화방l-o]나 동호회의 경 우 어떤내용을모니터로 본다는것은이미 자신 의 컴퓨터에 도달한것을의미하므로 따로다운 로드할것을필요로하지 않는다. 〈다음호에 계속〉 정 남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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