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느로기본권 (勤勞基本權) 근로71준법 으| 적용범위 (適用範園) 해설 | 1. 근로기본권 또는 노동기본권은, 근로자에 대한 생존권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의 3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우| 근로 3권을 가지며,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 하는 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제힌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대헌법 제33:짝 2. 「단결권團結權」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이고 「단체교섭권(Iii體交涉權)」은 근로자가 사용 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단체적으로 교섭하는 권리이며, 「단체행동권(團體行힙~)」 은 집회 • 시우I • 태업(慈業 사보타지 : [프] smotage), 파업(龍業 스트라0曰 : strike) 등 단 체적 행동을 하는 권리이다. 3. 쟁의행위(爭議行爲는: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공익사업은 15일)이내에 ‘조정(調停')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 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중재재정(仲裁裁定)’ 이 이루어天杯|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우는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우1 반되어서는 안되며, 한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우曆 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職場閉 鎖)’로 대항할 수 있대동법 제37조 제46조). 1. 근로기준법은, ‘상시(常時) 5인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 다(근로기준법 제10조). 국가· 지방자치도沃11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호囚업도沃1|, 중교단체가 행 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대서울지방법원 1996. 9. 10선고 967卜단90373 판결). 상시 5인 이상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에는 이에 해당한대대법원 1997. 11. 28.선고 97다2897 판결). 상시고용근로자 수 = 일정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 내 가동일 수 2. 근로기준법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건H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같은 사업자가 경영하고 사업의 독 립성이 없는 경우 (2) 계절적 사업 또는 일용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3) 오|국인호µf가 우리나근때1서 한국인 근로자를고용하는 경우 (4) 국내에 본사가 있는 외국지점에서 한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동거의 진족衍財侯)만을 사용하는 경우(사용자 • 근로자의 구별이 없으므로) 그러나 법률상의 친족범위내의 친족에 한한다. (2)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사용인(家事使用人)을 사용하는 경우(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국 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려우므로) (3) 선원, 공무원 등 특별법(特別法)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 교착틴은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저한다는 규정이 없다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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