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근로天| (勤勞者) n|성년자 (未成年者)의 근로겨回 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해 설 | 1.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貨金)을 목적으로 근로(jjJ勞溫제공하는 자이다(근로기준법 제14조). 2. 인턴 또는 레지던트 등 ‘수련의 , ‘전공의 는 비록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 이 라고 하더라도, 병원측의 지휘 • 죠뜩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 • 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드로 「근로자」인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1998. 4. 24.선고 97다 57672 판결). ‘산업기술연수생 도 대상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지시 • 죠뜩을 받으면서 수당명목 으로 금품을 수령하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선고 95누2050 판결).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는,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 휘 •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고 회사의 「근로자」이다(대법원 2000. 9. 8.선고 2000다22591 판결). 3. 그러나 학습지 제작 • 판매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로부터 구체 적이고 작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대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명으匡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소특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입회人r-1 근로 자가 아니나(대법원 2000. 10. 6선고 2000다30240 판결), 그렇지 않고 계약의 형식에 관 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 관계에 있다먼 지입회사의 「근로자」이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읍 고 회사의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硏多核化)되지 않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15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장관의 취직면하증倒就職免許證)을 소지한 자가 아니먼 근로자로 사용 하지 못한다. 취직면하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츠).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代理)할 수 없다(동법 제65조).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 자신이 체결하는 것 이 원칙이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4貴金猶;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6조). 임금청구를 친권자가 대리로 수행할 경우, 미성년자가 반강제적 근로에 종사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 성 근로자 1. 여자는 신체적 • 생리적 요건이 성년남자에 비하여 약하모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 (처勤勞者) 으며, 고용 • 유땀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대헌법 저B2조제4항). 의 보室 2.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 I 24 潟Hl 멀오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 위험 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대근로기준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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