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1월호

勞動法관련實務 1 업무참고자료 I 1 해 설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업(夜業) 및 휴일근무를 제한하여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也|까지의 사이’ 및 휴일 에 근무시키지 못하고, 18세이상의 여성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산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노동 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동법 제68조). 3.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 일 의 「유급생근휴가(有給生理休罪웃)」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저171조),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 • 산후 를 통하여 ‘90일 의 「보호휴가(保護休 罪렀」를 주되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대동법 제71조 제72조).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의 「유급수유시간(有給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동법 저173조). 최저임금제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과 ‘노동력의 질적항상 을 위하여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 (最低貨金告1D (最低限度)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强制)’ 하는 제도이 다. 퇴직금 (退賜論)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자는 임금을 정한 계약은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으로 본대최저임 금법 제6츠). 2.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 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을 결장 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금년도 고시되어 2004. 9. 1 부터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시간급은 2,840원(전년 2,510 웬 일급은 8시간 기준 22,73:J윈(전년 20,080원)01 다. 3. 최저임금의 적용대상健湘對象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사근로자나 일용근로쟈 시乙f-;:_1|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에게 적용된다. 다만 ‘동거의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또는 ‘선원’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대동법 제3조). 또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의 90%' 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저b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다음 경우는 ‘노동부증떤의 인가’ 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 懿).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 부터 3월 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을 받는 자 (4) 수왼 경비 운전기사, 보일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총사하는자 1. 퇴직금은; 퇴직시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1 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 게 되어 있는 후불적 성질을 가진 임금의 일종이 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되고(동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 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적보험금에 가입한 때에는 퇴직금저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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